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제정 2024.05.13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문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1. 장애학생
2. 외국인유학생
3. 다문화가정 학생
4. 북한이탈주민 학생
5.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조항
 제3조(운영조직)
소수집단학생 지원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조항
 제4조(지원범위)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대학생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도우미(멘토)제도 지원 사항
4. 그 밖에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5조(담당부서 및 지원체계)
업무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2. 외국인유학생 및 다문화가정 지원: 유학생지원팀,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3. 북한이탈주민 학생 지원: 학생지원팀,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담당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해당부서 및 학과(부)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학생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6조(구성)
소수집단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에 따른다.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무처장, 국제교류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된다.
?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수집단학생 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
2.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소수집단학생 지원결과 보고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수집단학생 지원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항
 제8조(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9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지원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