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제정 2024.05.13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문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 5. |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소수집단학생 지원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4. | 그 밖에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업무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외국인유학생 및 다문화가정 지원: 유학생지원팀,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
| 3. | 북한이탈주민 학생 지원: 학생지원팀,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
| ? | 담당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해당부서 및 학과(부)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학생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 | 소수집단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에 따른다. |
| ? |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무처장, 국제교류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된다. |
?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 |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
| 3. | 소수집단학생 지원결과 보고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 4. | 그 밖에 소수집단학생 지원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지원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 ? |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