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개정: 2023.8.17.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각 행정 및 학사 조직(이하 "부서"라 한다)의 업무가 대내ㆍ외적 기준과 본교의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7.>
조항
 제2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된다.
제1항의 자체감사는 정기자체감사와 특별자체감사로 구분된다. 정기자체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특별자체감사는 수시로 시행하는 사안감사로,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특별히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개정 2022.2.8.>
제1항의 외부감사는 회계감사와 그 밖의 감사로 구분된다.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를 말하며 그 밖의 감사는 대학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하거나, 외부기관(감사원, 교육부 등)에 의해 행해지는 감사를 말한다.<개정 2022.2.8.>
제2장 자체감사
제1절 정기자체감사
조항
 제3조(정기자체감사위원회)
정기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정기자체감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2.8.>
정기자체감사위원회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 감사실장으로 한다. 다만, 감사실장이 위원장을 역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내ㆍ외 인사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8.24., 2022.2.8.>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2.8.>
1. 본교의 전임교원
2. 본교의 6급 이상의 교직원
3. 그밖에 감사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는 자
정기자체감사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신설 2018.8.24.>
1. 피감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감사 및 현장점검 실시
2. 감사처분의견 제시
3.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간사는 감사팀 감사 담당 직원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2.2.8.>
정기자체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8.17.>
조항
 제4조(감사위원의 대우)
감사위원에게는 감사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2.8.>
감사위원은 감사수행결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2.2.8.>
조항
 제5조(감사심의위원회)
감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2.8.>
1. 감사처분의견에 대한 검토 및 심의<개정 2018.8.24.>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 그 밖의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감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정기자체감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추천받아 감사실장이 위촉한다. 정기자체감사위원회 위원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장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6.25., 2022.2.8., 2023.8.17.>
감사심의위원회는 감사심의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2.2.8.>
조항
 제6조(정기자체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장은 감사실시 전에 정기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2.8.>
제1항의 정기자체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7.1.>
1. 정기자체감사의 목적
2. 정기자체감사위원회의 구성
3. 정기자체감사의 실시기간 및 일정
4. 정기자체감사의 대상 부서
5. 정기자체감사의 내용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7조(정기자체감사의 실시)
정기자체감사는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자체감사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한다.<개정 2019.7.9., 2023.8.17.>
법인감사 또는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학종합감사가 실시되는 당해 연도의 정기자체감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
조항
 제8조(정기자체감사의 범위)
정기자체감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7.1.>
1. 교육행정 및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조항
 제9조(정기자체감사의 실시기간)
<삭제 2019.7.9.>
조항
 제10조(정기자체감사의 방법)
정기자체감사는 현장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류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7.1.>
조항
 제11조(자료의 제출)
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에게 정기자체감사실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2.2.8.>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제출기간 내에 정기자체감사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위원장은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2.2.8.>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부서, 부서장 또는 소속 구성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7.1., 2022.2.8.>
제3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7.1.>
1. 예산관리부서에 예산감액의 권고
2. 인사관리부서에 징계상정의 권고
제4항의 제재조치의 요구는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부서에 통보한다.<신설 2017.7.1.>
조항
 제12조(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
위원장은 정기자체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2.2.8., 2023.8.17.>
제1항의 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2.8.>
1. 정기자체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2.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정이 필요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7.1.><삭제 2022.2.8.>
조항
 제13조(감사처분의 종류)
감사처분은 신분상 처분 요청, 행정상 처분 및 재정상 처분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7.9.>
신분상 처분 요청은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9.7.9.>
행정상 처분은 시정, 개선, 권고로 구분한다.<개정 2018.8.24.>
재정상 처분은 변상, 추징, 환수로 구분한다.
조항
 제14조(시정명령)
위원장은 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감사처분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의 시정을 명한다.<개정 2017.7.1., 2022.2.8.>
조항
 제15조(시정계획서의 제출)
제12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10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시정하였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이를 제외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2.2.8.>
조항
 제16조(시정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시정확인)
제14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시정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8.>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미흡할 경우 해당 부서장에 대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보완조치 후 보완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2.2.8.>
조항
 제17조(이의신청)
제14조 및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보완요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은 그 이유를 적시하여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7.9., 2022.2.8.>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감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2.2.8.>
조항
 제18조(포상 및 징계 요구)
위원장은 감사결과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직무에 현저한 성과가 있어 본교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2.8.>
감사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부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서경고, 부서주의촉구 처분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그 직무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8.24.>
제2절 특별자체감사
조항
 제19조(특별자체감사)
감사실장은 정기자체감사 이외에 대학 행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2.8.>
특별자체감사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자체감사"는 "특별자체감사"로, "정기자체감사위원회"는 "특별자체감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특별자체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개정 2017.7.1.>
제3장 외부감사
제1절 회계감사
조항
 제20조(회계감사)
대학 재정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제1항의 회계감사는 법인이 선임한 회계법인 또는 교육부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회계법인에서 담당한다.<개정 2017.7.1., 2023.8.17.>
조항
 제21조(회계감사결과 보고 및 시정)
회계법인은 회계감사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총장은 회계감사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명한다. 이 경우 제15조부터 제1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7.1., 2023.8.17.>
제2절 그 밖의 외부감사
조항
 제22조(외부감사의 실시)
총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외부감사기관은 해당 감사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총장이 선정한다.
해당 부서장은 외부감사기관의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조항
 제23조(감사결과 보고 및 시정)
외부감사기관은 감사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총장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이의 시정을 명한다. 이 경우 제15조부터 제1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7.1., 2023.8.17.>
제4장 보칙
조항
 제24조(감사결과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
총장은 감사결과 및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는 것이 법인 및 대학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명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근거한 공개에 의하여 개인정보 또는 명예 등이 침해된 자는 총장에게 감사결과 등의 내용을 비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의 사유가 타당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 2023.8.17.>
조항
 제25조(비밀유지의무)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담당한 자는 감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제반 서류 등을 감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7.1.>
조항
 제26조(시행세칙)
총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7.1.>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2년 정기자체감사는 개정된 선문대학교 감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부칙<2017.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