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개정: 2023.8.17.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각 행정 및 학사 조직(이하 "부서"라 한다)의 업무가 대내ㆍ외적 기준과 본교의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7.>
| ② | 제1항의 자체감사는 정기자체감사와 특별자체감사로 구분된다. 정기자체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특별자체감사는 수시로 시행하는 사안감사로,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특별히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개정 2022.2.8.> |
| ③ | 제1항의 외부감사는 회계감사와 그 밖의 감사로 구분된다.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를 말하며 그 밖의 감사는 대학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하거나, 외부기관(감사원, 교육부 등)에 의해 행해지는 감사를 말한다.<개정 2022.2.8.> |
| ① | 정기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정기자체감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2.8.> |
| ② | 정기자체감사위원회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 감사실장으로 한다. 다만, 감사실장이 위원장을 역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내ㆍ외 인사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8.24., 2022.2.8.> |
| ③ |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2.8.> |
| 3. | 그밖에 감사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는 자 |
| ④ | 정기자체감사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신설 2018.8.24.> |
| 1. | 피감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감사 및 현장점검 실시 |
| ⑤ | 간사는 감사팀 감사 담당 직원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2.2.8.> |
| ⑥ | 정기자체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8.17.> |
| ① | 감사위원에게는 감사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2.8.> |
| ② | 감사위원은 감사수행결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2.2.8.> |
| ① | 감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2.8.> |
| 1. | 감사처분의견에 대한 검토 및 심의<개정 2018.8.24.> |
| 3. | 그 밖의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 ② | 감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정기자체감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추천받아 감사실장이 위촉한다. 정기자체감사위원회 위원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장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6.25., 2022.2.8., 2023.8.17.> |
| ③ | 감사심의위원회는 감사심의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① | 감사실장은 감사실시 전에 정기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2.8.> |
| ② | 제1항의 정기자체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7.1.> |
| ① | 정기자체감사는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자체감사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한다.<개정 2019.7.9., 2023.8.17.> |
| ② | 법인감사 또는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학종합감사가 실시되는 당해 연도의 정기자체감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 |
정기자체감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7.1.>
정기자체감사는 현장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류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7.1.>
| ① | 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에게 정기자체감사실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2.2.8.> |
| ② |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제출기간 내에 정기자체감사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위원장은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2.2.8.> |
| ③ |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부서, 부서장 또는 소속 구성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7.1., 2022.2.8.> |
| ④ | 제3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7.1.> |
| ⑤ | 제4항의 제재조치의 요구는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부서에 통보한다.<신설 2017.7.1.> |
| ① | 위원장은 정기자체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2.2.8., 2023.8.17.> |
| ② | 제1항의 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2.8.> |
| 3. | 시정이 필요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③ | <신설 2017.7.1.><삭제 2022.2.8.> |
| ① | 감사처분은 신분상 처분 요청, 행정상 처분 및 재정상 처분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7.9.> |
| ② | 신분상 처분 요청은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9.7.9.> |
| ③ | 행정상 처분은 시정, 개선, 권고로 구분한다.<개정 2018.8.24.> |
| ④ | 재정상 처분은 변상, 추징, 환수로 구분한다. |
위원장은 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감사처분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의 시정을 명한다.<개정 2017.7.1., 2022.2.8.>
제12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10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시정하였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이를 제외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2.2.8.>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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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정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시정확인) |
| ① | 제14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시정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8.> |
| ② |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미흡할 경우 해당 부서장에 대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보완조치 후 보완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2.2.8.> |
| ① | 제14조 및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보완요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은 그 이유를 적시하여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7.9., 2022.2.8.> |
| ② |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감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2.2.8.> |
| ① | 위원장은 감사결과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직무에 현저한 성과가 있어 본교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2.8.> |
| ② | 감사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부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서경고, 부서주의촉구 처분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그 직무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8.24.> |
| ① | 감사실장은 정기자체감사 이외에 대학 행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2.8.> |
| ② | 특별자체감사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자체감사"는 "특별자체감사"로, "정기자체감사위원회"는 "특별자체감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특별자체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개정 2017.7.1.> |
| ① | 대학 재정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
| ② | 제1항의 회계감사는 법인이 선임한 회계법인 또는 교육부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회계법인에서 담당한다.<개정 2017.7.1., 2023.8.17.> |
| ① | 회계법인은 회계감사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② | 총장은 회계감사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명한다. 이 경우 제15조부터 제1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7.1., 2023.8.17.> |
| ① | 총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② | 외부감사기관은 해당 감사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총장이 선정한다. |
| ③ | 해당 부서장은 외부감사기관의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
| ① | 외부감사기관은 감사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② | 총장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이의 시정을 명한다. 이 경우 제15조부터 제1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7.1., 2023.8.17.>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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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사결과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 |
| ① | 총장은 감사결과 및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는 것이 법인 및 대학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명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근거한 공개에 의하여 개인정보 또는 명예 등이 침해된 자는 총장에게 감사결과 등의 내용을 비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의 사유가 타당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 2023.8.17.> |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담당한 자는 감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제반 서류 등을 감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7.1.>
총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7.1.>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2년 정기자체감사는 개정된 선문대학교 감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부칙<2017.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