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부총장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2024.2.13.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78조 제3항과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객원교원인 글로벌부총장(GVP : Global Vice President)의 임용에 대하여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객원교원 임용 규정과 인사 관련 제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임용 및 복무,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8.>
조항
 제2조(정의)
글로벌부총장이란 본교의 비전임교원 중"객원교원","특임교원"등으로 임용되어 국제협력업무, 즉 외국인유학생 유치, 국제산학협력 활동, 해외 인턴십 및 취업 기회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무보수 명예직을 말한다.<개정 2024.2.13.>
조항
 제3조(자격기준)
글로벌부총장은 해당 국가에서 사회적 지도자로서 활동 중인 정계, 학계, 재계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의 비전 구현을 목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학술적 공로가 있거나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
2. 덕성과 사상이 건전하며 본교의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조항
 제4조(임용원칙 및 절차)
글로벌부총장은 대학원장, 학장 등 주요 보직자가 추천하고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글로벌부총장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글로벌부총장의 재임용은 대학원장, 학장 등 주요 보직자가 요청하며, 재임용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구비서류)
글로벌부총장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학위증명서 (대학, 대학원)
3. 경력증명서
4. 추천인 추천서 (본교 서식)
5. 지원서 (본교 서식)
6.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서류
조항
 제6조(성과평가)
글로벌부총장의 성과평가는 학년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7조(처우 및 보상)
글로벌부총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국제화 추진을 위한 활동비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글로벌부총장의 활동비와 성과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글로벌부총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1. 공식 부총장으로서의 명예 및 직위 부여
2. 본교에서 주최하는 글로벌부총장 회의 초청(왕복 항공권 및 숙ㆍ식 등 체류기간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3. 자국 우수학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
4. 한국과 협력 관계를 희망하는 자국 우수기업 추천권
5. 본교와 학술교류를 희망하는 자국 우수대학 추천권
6. 다른 일정 등으로 본교 방문 시 집무실 제공
조항
 제8조(임용의 취소)
총장은 글로벌부총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성과와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계속적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3. 건강 악화 등 특별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부칙<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