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사회공헌센터 규정
개정 2024.2.13
본 기관은 선문대학교 ESG사회공헌센터라 한다.
봉사센터는 본교 애천·애인·애국의 건학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본교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인류 사랑의 실천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더불어 삶의 복지를 실천하는 대학의 문화를 정립시키는데 있다.
봉사센터는 본 규정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
| 2. |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의 교육, 배치, 평가<개정 2016.2.1.> |
| 3. |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의 지도 지원 및 관리<개정 2016.2.1.> |
| 5. | 가정, 사회, 세계의 복지를 위한 사업전개 |
| 8. |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
| 9. | 봉사센터 제 위원회 운영 업무<개정 2016.2.1.> |
| 10. |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지원<신설 2008.11.1><개정 2016.2.1.> |
| 11. | 그밖에 봉사센터와 관련되는 업무<개정 2008.11.1, 2016.2.1.> |
| ① | 봉사단의 총단장은 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16.2.1.> |
| ② | 센터장은 봉사센터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진다.<개정 2016.2.1.> |
| ① | 봉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
| ②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6.5.1> |
| ① |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센터 산하에 교직원봉사단(애원봉사단, 한마음교수회 등), 학생봉사단(선문대학교자원봉사동아리연합회, 아산시멘토링봉사단, 재능기부봉사단 등), 해외봉사단(네팔장학후원회 등), 평화봉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6.5.1, 2016.2.1.> |
| ② | 각 봉사단에 단장 1인과 담당직원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6.5.1> |
| ③ | 각 봉사단 운영 세칙은 센터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개정 2006.5.1, 2016.2.1.> |
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6.13, 2016.2.1.>
| ① | 위원장은 총단장인 센터장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2.1.> |
| ② | 위원은 각 봉사단장,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에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3.1, 2016.2.1.> |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13>
| 1. | 봉사센터의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 |
| 3. | 봉사 기관의 선정 및 봉사영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
| 6. | 총단장이 부여하는 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유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6.13>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6.13, 2016.2.1.>
| ① | 본교의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사회봉사 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은 재학기간 중 연간 7.5시간씩 봉사활동을 해야 하며 장애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3.1.> <개정 2016.2.1.> <개정 2024.2.13.> |
| ② | 이수평가는 Pass 또는 Non pass로 운영한다.<신설 2013.3.1><개정 2016.2.1.> |
| ③ | 사회봉사는 대학 재학 또는 휴학 기간 중의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한다. |
<신설 2013.3.1>
| ④ | 1일 봉사시간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시간인증 기준에 근거하여 최대 8 |
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재난, 재해, 긴급구호, 장기기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
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3.1>
| ⑤ | 사회봉사교과목의 봉사기간도 "졸업인증제" 봉사시간에 포함한다.<신설 2013.3.1> |
| ⑥ | 헌혈은 성분헌혈을 포함하여 1회 4시간으로 연 4회까지 인정하며 헌혈증서 사본을 |
제출하여야 한다. 단, 헌혈증서를 기증할 시에는 5시간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3.3.1>
| ⑦ | "졸업인증제"는 2013년 신입생(2013학번 편입생)부터 실시한다.<신설 2013.3.1.> <개정 2016.2.1.> |
| ⑧ | 각 학과 지도교수는 졸업인증에 따른 상담과 지도를 실시한다.<신설 2013.3.1> |
| ② | "사회봉사교과목" 은 2학점으로 인정하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교육 10시간, 현장봉사활동 3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봉사활동은 학기 내 또는 방학기간 내에 봉사활동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3.1.> <2016.10.1.> <개정 2024.2.13.> |
| ④ |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ESG사회공헌센터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각 학부(과) 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인이나 동아리별로 자유롭게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ESG사회공헌센터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3.1> |
| ⑤ | 사회봉사교과목의 1일 봉사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신설 2013.3.1> |
| ⑥ | 사회봉사교과목의 성적은 교육 및 봉사활동 출석, 활동기관의 봉사활동 평가서, 학생의 봉사활동 보고서를 근거로 평가한다.<신설 2013.3.1> |
| ① | 교내·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회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요청은 제외한다.<신설 2013.3.1> |
| ② |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의 봉사활동<신설 2013.3.1> |
| ③ | 전공 학문 성격과 유관한 실천기관의 행정보조 및 지원활동<신설 2013.3.1> |
| ④ | 교내 ESG사회공헌센터의 자체 프로그램 및 그 밖의 ESG사회공헌센터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봉사활동. (단, 교내 근로 장학생은 제외한다.)<신설 2013.3.1> |
| ⑦ |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신설 2013.3.1> |
| ① | ESG사회공헌센터에서는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한다.<신설 2013.3.1> |
| ②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장학금 지급, 취업추천, 해외연수 및 해외 자원봉사자 선발 등에 있어서 사회봉사 실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신설 2013.3.1> |
봉사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개인이나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기부된 후원금으로 운영한다.<개정 2013.3.1>
봉사센터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개정 2013.3.1>
봉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개정 2013.3.1>
부칙<1998.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의 ①항, 제15조의 ②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재학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