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제 운영 규정
개정 2024.2.13.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 학생상담제(이하 '학생상담'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학생상담의 운영기관)
학생상담센터는 학생상담제도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학생상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제3조(학생상담의 정의와 상담방법)
"학생상담"이란 학생들의 충실하고 원만한 대학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각 학부(과)별 지도교수가 자신에게 배정된 학생(이하 '배정학생'이라 한다)에 대해 행하는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말한다.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상담에 대하여 중점 지도한다.
1. 학사상담
2. 학습상담
3. 진로 및 취업상담
4. 그 밖의 대학생활상담
<삭제 2022.4.28.>
지도교수 이외의 상담은 교직원 또는 상담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다.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등 다른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학생상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
 제4조(학생 배정 등)
지도교수별 학생의 배정은 소속 학부(과) 전임교원의 협의를 거쳐 학부(과)장이 실시한다.
학생(외국인학생을 포함한다)의 배정은 지도교수별 균등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부(과) 교수의 동의를 얻어 차등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지도교수 배정 후 지도교수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학부(과)장은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2.4.28.>
조항
 제5조(지도교수의 자격 등)
지도교수는 학부(과)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제4조에 따라 배정학생의 지도교수로 지정된 교원을 말한다.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정학생의 재학 중 지도교수가 되며, 졸업 이후에도 배정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에 응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배정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 지도하며, 학생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도교수는 배정된 학생을 상담한 뒤 상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제10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
<삭제 2022.4.28.>
조항
 제7조(학사상담)
학사상담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1. 학사제도에 관한 상담
2. 전입생(복학생,전과생,편입생)에 관한 상담
3. 학사경고자에 관한 상담
4. 자퇴자에 관한 상담
5. 그 밖의 학사상담
조항
 제8조(학사제도에 대한 상담)
지도교수는 배정학생에 대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공과정이수, 학점관리, 수강신청, 졸업사정, 휴학 및 복학 상담 등의 학사제도 관련 상담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전입생에 대한 상담)
지도교수는 배정학생 중 전입생에 대하여 교과과정 이수 및 대학생활의 조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
지도교수는 배정학생 중「학칙」제50조에 따른 학사경고자 또는 미등록(복학) 제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생상담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상담을 한 지도교수는 상담내역을 적은 서면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부(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을 경유하여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에 대해 대학교육혁신원의 성적향상 프로그램 수강 및 학습상담을 권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조항
 제11조(자퇴학생에 대한 상담)
지도교수는 배정학생 중 자퇴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퇴학생 상담을 1회 이상 실시한 후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도교수가 판단한 학생에 한하여 학생상담센터에서 행하는 자퇴학생 상담을 경유하여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2024.2.13>
제1항의 상담을 한 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소속 학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자퇴학생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다.
1. 타 대학 신·편입학 합격자
2. 취업자
3. 기타 자퇴에 분명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신설 2024.2.13.>
조항
 제12조(학습상담)
지도교수는 배정학생의 학업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상담을 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진로 및 취업 상담)
지도교수는 배정학생에 대하여 진로 및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다.
취업상담은 진로 및 취업지도를 중심으로 하며, 상담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조항
 제14조(그 밖의 대학생활상담)
지도교수는 제13조의 상담 외에 배정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학생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상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