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2024.1.4.
조항
 
주무부서 : 교무팀
조항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교원의 채용)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 업적평가, 교육경력, 실무경력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신규교원은 필요에 따라 교수선발초빙위원회를 운영하여 모집할 수 있다. 단, 교수선 발초빙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2조의 2(채용절차)
<삭제 2005.3.1>
신규채용교원의 전공분야 및 인원은 교원충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신규교원 채용을 위한 심사(심의)과정은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심사, 교원인사위원회심의,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공개강의 평가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2.5.1><개정 2005.3.1, 2012.7.1>
조항
 제3조(교원의 자격)
<삭제 2002.5.1>
조항
 제4조(교원의 임용)
신규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임용한다.
신규교원의 임용자격 및 조건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2.5.1>
신규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임통보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아니하며 임용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개정 2002.5.1>
<삭제 2002.5.1>
조항
 제5조(심사기준)
신규교원채용을 위한 심사는 전공적격심사 및 연구실적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5.1, 2005.3.1>
<삭제 2005.3.1>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의 배점비율은 전공적격심사 35점(35%), 연구실적심사 65점(65%)으로 하며, 강의전담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원, 특별임무중점교원은 전공적격심사만 할 수 있다.<신설 2002.5.1><개정 2005.3.1, 2007.11.1., 2011.12.1., 2024.1.4.>
전공적격심사는 학력, 최종학위논문, 연구실적 등이 채용분야와의 일치정도를 【별표 1】에 의해 심사하되, 전공적격심사만 하는 강의전담교원은 지원분야 관련 교육경력(실적)을 포함하여 【별표 4】와 같이,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지원분야 관련 산학협력경력(실적)을 포함한 【별표 5】와 같이, 특별임무중점교원은 【별표 6】과 같이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02.5.1><개정 2007.11.1., 2011.12.1., 2024.1.4.>
연구실적심사는 최종학위논문의 질적수준, 최종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200%의 질적수준을 【별표 2】로 심사하되, 전공적격심사에서 각기 '유사'이상 판정받은 실적물만을 심사한다. 다만, 전공분야에 일치하는 연구실적물이 현저히 많거나 우수할 경우, 평가자가 질적수준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신설 2002.5.1><개정 2005.3.1, 2007.11.1, 2014.1.1>
<삭제 2007.11.1>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2.5.1.><개정 2023.8.17.>
- 1인 연구 : 100% 인정
- 2인 연구 :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80%, 일반공저자 70% 인정
- 3인 연구 : 주저자 70%, 일반공저자 50% 인정
- 4인이상 연구 : 주저자 60%, 일반공저자 40% 인정
조항
 제6조(1차심사위원회 심사)
전공적격 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전공과 채용분야 전공의 일치 여부 및 지원자의 경력ㆍ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며, 연구실적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연구실적물 등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개정 2002.5.1., 2005.3.1., 2023.8.17.>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채용분야별로 내부심사위원 3인과 외부심사위원 2인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8.1, 2005.3.1, 2007.11.1, 2007.12.1, 2009.11.1, 2011.12.1, 2013.3.1>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는 채용분야별로 위촉된 심사위원이 각각 별도로 시행한다.<개정 2004.8.1><개정 2005.3.1>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은 심사가 끝난 후 해당 심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각각 제출한다.<신설 2002.5.1><개정 2005.3.1>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은 재심사요청 후 1주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5.1.><개정 2005.3.1>
조항
 제6조의2(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사위원이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거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다만, 채용분야에 심사위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대학의 장은 공정심사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제7조(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3인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이면 4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추천한다.<개정 2002.5.1, 2005.3.1, 2009.11.1>
교원인사위원회는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결과가 심사기준에 부적절할 경우 심의 후 1주일 이내에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면접대상자 추천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2.5.1., 2005.3.1., 2023.8.17.>
1. 당초 응모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2.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삭제 2005.3.1>
4.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대학 학사/박사 출신이 재직중인 교원을 포함하여 3분의 2가 넘는 경우
5. 심사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신설 2019.8.14.>
교원신규채용 응모자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면접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한 경우 특별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특별심사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외부 권위자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각각의 심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05.3.1>
조항
 제8조(면접심사)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해당학장 등으로 면접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교원인사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받은 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다.<개정 2004.8.1. 2005.3.1>
총장은 면접심사 총점의 고득점 순에 의해 선정된 2배수의 채용대상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다만, 면접점수 만점의 70% 미만점수 취득자는 부적격으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2.5.1. 2007.12.1, 2014.3.1>
<삭제 2002.5.1>
조항
 제9조(학력 및 경력조회)
교무처장은 이사장에게 제청한 신규임용대상자의 학력 및 경력을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임용의 취소 및 변경)
전조의 조회결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하거나 임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직위의 제한)
본교 교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대학교원으로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전의 직위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하며 타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본 대학교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도 같다.
조항
 제12조(직위의 결정)
신규 임용교원에 대한 임용직위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정한다.
신규 임용교원의 직위는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조항
 제13조(교원의 임용유예)
신규 교원으로 임용 내정된 자가 타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본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임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시기가 연기된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부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준용규칙 및 위임)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 교원신규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2.5.1>
부칙<1993.11.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 임용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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