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2023.8.17.
본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제36조(졸업자격시험)에서 규정한 세부사항의 시행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9.1, 2009.11.1>
졸업자격시험은 전공종합시험 1종으로 하며 그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 <개정 2003.9.1., 2018.2.8., 2022.12.1.><삭제 2023.8.17.> |
| ② | 각 학위과정 학생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교과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8.2.8.> |
졸업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
졸업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
졸업자격시험의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1.1>
시험의 방법은 필답시험으로 한다.<개정 2003.9.1., 2023.8.17.>
주임교수는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각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재직 중인 강사, 겸임교원 등이 해당과목을 담당한 경우 위촉할 수 있다. 또한, 폐과의 경우 학생 전공에 맞는 외부교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6., 2022.2.8.>
| ① | <개정 2010.2.1.><삭제 2023.8.17.> |
| 1. | 석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한다.<개정 2023.8.17.> |
| 2. | 박사학위과정 : 전공영역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 외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한다.<개정 2023.8.17.> |
전공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7.>
| ① | <개정 2020.12.17.><삭제 2023.8.17.> |
| ② | 전공종합시험 : 전공종합시험에 대한 합격인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 ① | 졸업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9.11.1> |
| ③ | 전공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8.17.> |
졸업자격시험의 실시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한다.<개정 2009.11.1>
<개정 2004.9.1.><삭제 2023.8.17.>
부칙<2000.9.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