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개정 2023.8.17.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 28조 규정에 따라 교원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고, 교원의 교육 ㆍ 연구 ㆍ 봉사 ㆍ 산학협력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의 각종 업적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ㆍ 절차 ㆍ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1., 2011.9.1.>
본 규정은 본교 전임 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전담전임교원은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0.4.24.>
| ① | 교원업적평가 분야는 교육 ㆍ 연구 ㆍ 산학협력 ㆍ 봉사 및 대학발전기여도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9.1., 2012.9.1., 2018.3.1., 2020.4.24.> |
| ② | 교원업적평가는 그 평가 목적에 따라 '학년도 업적평가'와 '임용별 업적평가' 및 '특정 목적에 따른 업적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07.3.1., 2011.9.1.> |
| ① | 1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1차 위원회'라 한다)는 대단위 학문 계열 구분에 따른 한개 또는 수개의 단과대학 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며,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원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개정 2004.9.1, 2007.3.1., 2011.9.1., 2019.8.8., 2020.4.24.> |
| ② | 1차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단위가 한 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당해 단과대학 학장이 되며, 평가 단위가 수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당해 단과대학 학장 가운데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2.3.1., 2007.3.1.> |
| ③ | 1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04.9.1., 2007.3.1., 2020.4.24.> |
| ④ |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7.3.1.><개정 2016.3.1., 2019.8.8.> |
| ⑤ | 위원장의 유고시 상위 직위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신설 2007.3.1.><개정 2020.4.24.> |
| ⑥ | 평가기간 중 대체 또는 추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3.1.><개정 2020.4.24.> |
| ⑦ | 1차 위원회는 당해 단과대학 교원의 업적물에 대한 검증, 평가, 평가를 위한 자료보완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07.3.1.> |
| ① | 2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2차 위원회'라 한다)는 대학 전체 전임교원의 업적을 평가하며 교무처에 평가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11.9.1., 2019.8.8., 2020.4.24.> |
| ② | 2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20.4.24.> |
| ③ |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7.3.1.><개정 2019.8.8.> |
| ⑤ | 위원회 임기 중 대체 또는 추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회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3.1.> |
| ⑥ | 2차 위원회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 각 분야 별로 1차 평가된 교수업적을 심사하여 확인평가를 한다. 다만, 1차 위원회의 평가 자료가 2차 평가에 불충분할 시는 이를 1차 위원회로 반송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18.3.1.> |
| ⑦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위 직위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신설 2020.4.24.> |
재심위원회는 '1차 및 2차 위원회' 위원이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교수 중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소속 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개정 2004.9.1., 2007.3.1.>
| ① |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업적평가의 기본원칙과 대학의 공통된 사항의 조정 내지 결정을 통하여 교원업적평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한다.<개정 2004.9.1., 2007.3.1., 2011.9.1.> |
| ② | 교원인사위원회는 '1차 및 2차 위원회'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2.3.1., 2007.3.1., 2011.9.1.> |
| ③ | 재심이 있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재심위원회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07.3.1.> |
교수는 '학년도 업적평가' 및 각 ' 임용별 업적평가'를 위한 '업적평가 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다음 각 호에 정해진 기한까지 '1차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업적은 차년도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업적 중 연구분야에 한하여, 다음 평가시기에 "누락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개정 2007.3.1., 2018.3.1., 2023.8.17.>
| 1. | 학년도 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기한 : 매 학년도 3월 말(전체 교원)<신설 2007.3.1.> |
| 2. | 재임용 심의를 위한 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신설 2007.3.1> |
| 가. | 해당년도 9월 재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4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8.3.1.> |
| 나. | 다음년도 3월 재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10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8.3.1.> |
| 3. | 승진임용 심의를 위한 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신설 2007.3.1.> |
| 가. | 해당년도 9월 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4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6.3.1., 2018.3.1.> |
| 나. | 다음년도 3월 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10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6.3.1., 2018.3.1.> |
| 4. | 교수호봉승급 임용의 심의를 위한 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신설 2007.3.1.><개정 2023.8.17.> |
| 가. | 해당년도 9월 승급 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5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8.3.1.> |
| 나. | 다음년도 3월 승급 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년 11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8.3.1.> |
조항
|
|
제7조의2(업적평가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
| ① | '1차위원회'위원장은 각 교원으로부터 업적평가보고서를 접수한 후 제1차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
| ② | '2차위원회'위원장은 각 교원에 대한 '1차위원회' 평가 자료를 교무처로부터 받아 제2차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
| ③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3.1.> |
| ④ | 각 교원은 통보받은 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07.3.1.> |
| ⑤ |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은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재심을 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재심은 1회에 한 한다.<신설 2007.3.1.> |
제4장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개정 2018.3.1.>
| ① |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인사규정」 제16조(재임용), 제21조(승진임용), 제18조(호봉승급), 제27조의3(연봉결정) 및 연구비 지원, 교수 연구년제 선발 등의 인사자료와 기타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개정 2007.3.1., 2011.9.1., 2019.8.8.> |
| ① | 재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위별 임용기간 만료 후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에게는 연구분야 교원업적평가 최소 기준점수의 연평균 점수를 조건부 재임용기간에 대하여 연구분야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2.3.1., 2007.3.1, 2008.3.1, 2011.3.1., 2011.9.1.> |
| 1. |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09.3.1., 2011.3.1., 2011.9.1., 2012.7.1., 2013.3.1., 2014.3.1., 2017.4.1., 2018.3.1., 2019.8.8.> |
구분 직위
| 평가 기간
| 교육 분야
| 연구 분야 (전문지)
| 봉사 분야
| 산학협력 분야
| 대학발전기여도평가
|
핵심
| 합계
| 이공 계열
|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 핵심
| 기여도 합계
|
조교수J
| 2
| 연 70 점
| 연평균 110 점
| 연평균 75 점
| 연평균 20 점
| 연평균 15 점
| 연 35 점
| 연평균 75 점
|
200(100)
|
조교수S
| 2
|
200(100)
|
부교수
| 3
|
350(150)
|
| 2. |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의 연구분야( )속 점수는 국내전문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개정 2007.3.1., 2009.3.1., 2011.9.1., 2014.3.1.> |
| 3. |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의 교육분야 점수는 본 규정 시행세칙 교육분야 평가기준의 핵심지표 점수가 70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3.1., 2011.3.1., 2011.9.1., 2012.7.1., 2012.9.1., 2014.3.1.> |
| 4. | 대학발전기여도 평가는 핵심점수 35점, 기여도평가점수 75점 이상을 매년 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제16조의5 제3항 제3호를 따른다.<신설 2018.3.1.><개정 2020.12.17.> |
| 5. | 조건부 재임용 시 재임용미달분야 중 교육 핵심 및 대학발전기여도평가 핵심은 다음 심사 시 면제 후 평가한다.<신설 2019.8.8.> |
| ① | 승진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기간 및 최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위별 최소 승진소요년수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기간 적용은 승진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승진소요년수에 해당하는 최근 기간으로 한다. 승진 탈락자의 승진미달분야 중 교육 핵심 및 대학발전기여도평가 핵심은 다음 심사 시 면제 후 평가한다.<개정 2002.3.1., 2007.3.1., 2011.9.1.,2018.3.1.,2019.8.8.> |
| 1. |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09.3.1., 2011.3.1., 2011.9.1., 2012.7.1., 2013.3.1., 2014.3.1., 2018.3.1., 2019.8.8., 2020.8.13.> |
구분 직위
| 최소 승진 소요 년수
| 교원 업적 평가 기간
| 교육 분야
| 연구 분야 (전문지)
| 봉사 분야
| 산학협력 분야
| 대학발전기여도평가
|
핵심
| 합계
| 이공 계열
|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 핵심
| 기여도 합계
|
조교수J →조교수S
| 2
| 2년
| 연 70점
| 연평균 122점
| 300 (150)
| 연평균 80점
| 연평균 20점
| 연평균 15점
| 연 35점
| 연평균 75점
|
조교수S →부교수
| 4
| 4년
| 600 (300)
|
부교수 →교 수
| 6
| 6년
| 연평균 135점
| 1000 (500)
| 연평균 85점
| 연평균 20점
| 연평균 15점
|
| 2. |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연구분야 최소기준은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제2항을 따른다.<신설 2007.3.1.><개정 2009.3.1., 2011.9.1., 2014.3.1., 2019.8.8.> |
| 3. |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의 교육분야 점수는 본 규정 시행세칙 교육분야 평가기준의 핵심지표 점수가 70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3.1.><개정 2011.3.1., 2011.9.1., 2012.7.1., 2012.9.1., 2014.3.1.> |
| ②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의 연구분야 전문학술지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2011.9.1., 2014.3.1.> |
| 1. | 전문학술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09.3.1., 2011.9.1., 2012.7.1., 2012.9.1., 2014.3.1., 2016.3.1.> |
구 분
| 전문학술지(국제)
|
조교수J→조교수
| 150
|
조교수→부교수
| 300(150)
|
부교수→교수
| 500(300)
|
| 2. | 전문학술지 최소기준 점수는 국내전문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다만, 「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별표 2] 연구분야 평가 기준의 건축학 설계디자인 및 시각디자인학 시각디자인분야에서 획득한 주요지표 점수는 전문학술지의 대체점수로 인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09.3.1., 2011.9.1., 2012.7.1., 2019.8.8.> |
| 3. | 자연ㆍ공학계열(건축학제외) 교원은 본항 제1호의 전문학술지 최소기준에서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 ) 속의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신설 2007.3.1.><개정 2009.3.1., 2018.3.1., 2019.8.8.> |
| 5. | 승진의 경우, 본항 제1호의 전문학술지 실적 중에 참여구분이 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단독저자인 논문실적의 점수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설 2009.3.1.><개정 2011.9.1., 2014.3.1., 2018.3.1., 2019.8.8.> |
구분 직위
| 전문학술지
| 등재지 이상 (단독/주저자 등)
| 비고
|
조교수J → 조교수S
| 150
| -
|
|
조교수S → 부교수
| 300
| 100
|
|
부교수 → 교 수
| 500
| 200
|
|
구분 직위
| 전문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 국제전문지 (단독/주저자 등)
| 비고
|
조교수J → 조교수S
| 150
| -
|
|
조교수S → 부교수
| 300(150)
| 100
|
|
부교수 → 교 수
| 500(300)
| 200
|
|
| 6. | 대학발전기여도 평가는 핵심점수 35점, 기여도평가점수 75점 이상을 매년 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제16조의5 제3항 제3호를 따른다. <신설 2018.3.1.><개정 2019.8.8., 2020.12.17.> |
| ① | 「교원인사규정」 제18조에서 정한 교수의 호봉승급 심사를 위한 교원업적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3.1., 2007.3.1., 2011.9.1., 2016.3.1.> |
| 1. | 교수 호봉승급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11.9.1., 2013.3.1., 2014.3.1., 2018.3.1.> |
구분 최소 승급 소요 년수
| 연구분야
| 교육분야
| 산학협력분야
| 봉사분야
|
이공 계열
|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
2년
| 200(100)
| 년 110점
| 년 20점
| 년 15점
| 년 80점
|
| 2. | 교수 호봉승급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 중 교육분야 점수는 본 규정 시행세칙 교육분야 평가기준의 핵심지표 업적이 70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3.1.><개정 2011.9.1., 2012.7.1., 2012.9.1., 2014.3.1.> |
| 3. | 교수 호봉승급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 중 연구분야 점수의 ( )속 기준은 본 규정 시행세칙 연구분야 평가기준에서 "*"표로 표시된 주요지표 업적만 인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11.9.1., 2012.7.1., 2012.9.1., 2014.3.1.> |
| 4. | 교수 호봉승급 시 전문지점수가 20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점수는 직후 승급 평가 시에 ( )속 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분야 총점에는 반영할 수 없다.<신설 2007.3.1.><개정 2011.9.1., 2019.8.8., 2020.8.13., 2020.12.17.> |
| ② | 정기 승급에서 탈락한 교수는 1년 단위로 호봉승급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간과 평가 분야별 적용 점수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
| 1. | 평가 기간 : 현 호봉 해당 전체 기간<신설 2007.3.1.> |
| 2. | 연구분야 적용 최소기준 : 교수 호봉승급 교원업적평가 연구분야 최소기준을 그대로 적용(호봉승급 탈락기간의 점수를 포함한 전체 누적 점수가 최소기준을 초과할 경우 승급대상자로 될 수 있음)<신설 2007.3.1.><개정 2011.9.1.> |
| 3. | 교육, 봉사, 산학협력분야 적용 최소기준: 해당 분야 점수가 호봉승급 최소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다음 호봉승급 시 직전 호봉승급 기간부터 총 평가기간 동안 해당분야 누적점수의 평균. <신설 2007.3.1.><개정 2008.3.1., 2018.3.1., 2019.8.8.> |
제5장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산학협력지정교원)<삭제 2018.3.1.>
제6장 대학발전기여도 평가 <신설 2018.3.1.>
입학, 학생지도, 취·창업, 국제화 및 대학정책참여와 건학이념 및 추가기여활동 등을 평가한다.<신설 2018.3.1.>
대학발전기여도는 아래와 같은 5개 영역에서 대학발전에 기여한 내용을 평가한다.
| ① | 대학발전기여도 평가위원회는 총장, 교무행정부총장, 소속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가대상 교원의 소속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4.24.> |
| ② |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신설 2020.4.24.> |
| ① | 기여도 평가는 기여도평가점수와 핵심점수로 구분한다. |
| ② | 기여도평가점수와 핵심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세 그룹(A, B, C)으로 구분한다. |
그룹 평가
| A 그룹
| B 그룹
| C 그룹
| 비고
|
평가점수(점)
| 75(35) 이상
| 50(35) 이상 ~ 75(35) 미만
| 50 미만 이거나 (35) 미만
|
|
평가결과
| 통과
| 대면평가 실시
| 탈락
|
|
※()점수는 핵심점수를 의미함.
| ③ | 대면평가는 B그룹에 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
| 1. | 평가대상자는 별도의 공지된 일정에 따라 제16조의3에서 정하는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소속 학과/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활동, 주요업적, 향후 활동계획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개정 2020.4.24.> |
| 2. | 평가위원은 제16조의3 제5호에서 정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며, 최대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4.24.> |
| 3. | 통과기준 점수(대학발전기여도평가점수와 대면평가점수의 합)는 평균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
| ④ | 대학발전기여도 평가는 [별표 1]의 기준으로 실시하며, 세부항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3.1.>
| ① | 교육·연구·봉사 각각의 분야에서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점수는 승진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시 상호 호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11.9.1., 2012.9.1., 2014.3.1., 2019.8.8.> |
| 1. | 연구분야의 최소기준을 200%이상 초과달성한 경우에 호환할 수 있으며, 200%이상의 초과실적 100점당 교육 또는 봉사 중 한 분야에 획득한 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12.9.1.> |
| 2. | 교육 및 봉사분야의 최소기준을 200%이상 초과달성한 경우에 호환할 수 있으며 200%이상 초과 실적 20점당 연구영역에 30점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12.9.1.> |
| ② | 산학협력지정교원의 교육분야 산학협력 주요지표실적 중 최소기준 20점을 초과한 점수와, 봉사분야 산학협력 주요지표점수는 연구분야 점수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9.1.> |
| ① | 매 학년도마다 학문계열별로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각 분야에서 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그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2.3.1., 2014.3.1., 2018.3.1., 2019.8.8., 2020.4.24.> |
| ② | 다음 각 호의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업적평가 시에 교육 또는 봉사 분야 중 해당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개정 2011.9.1., 2016.3.1., 2019.8.8.> |
| 1. | 총장 주의 - 건당 교육분야 15점 또는 봉사분야 10점 감점<개정 2012.7.1.> |
| 2. | 총장 경고 - 건당 교육분야 25점 또는 봉사분야 15점 감점<개정 2012.7.1.> |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교무처가 총괄한다.<개정 2011.9.1., 2014.3.1.>
각 위원회의 교원업적평가 자료, 심사내용 및 결과 등은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3.1., 2011.9.1., 2014.3.1.>
각종 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에 있어서 연구년제 교수 및 휴직 교수는 당해기간에 대한 교육, 봉사, 산학협력 분야 및 대학발전기여도 업적을 면제한다.<개정 2007.3.1., 2011.9.1., 2014.3.1., 2019.8.8.>
| ① | 대학본부에서 부총장, 처장을 수행한 교원은 임용별 업적 평가에 있어서 해당 기간 및 이후 1년간의 연구업적을 50%(논문포함) 감면한다. 다만, 보직기간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산정하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14.3.1., 2019.8.8.> |
| ② | 교무위원 보직을 수행한 교원은 임용별 업적 평가에 있어서 해당 기간의 교육ㆍ봉사ㆍ산학협력 분야 및 대학발전기여도 업적을 면제한다.<신설 2007.3.1.><개정 2019.8.8.> |
| ③ | 교원의 임용별 업적평가 시 교육ㆍ산학협력ㆍ봉사분야에서 한 학기 업적이 요구될 경우 이미 평가한(학년도평가) 자료가 있을 경우는 해당년도 전체 실적의 1/2을 반영하고, 이미 평가한 자료가 없을 경우는 면제한다.<신설 2007.3.1.><개정 2008.3.1., 2018.8.20., 2019.8.8.> |
부칙<1997.10.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1999년 3월 1일부터 기존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을 교원업적평가규정으로 격상하여 개정하고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은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1999년 3월 1일 이전에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의 재임용의 경우 만족해야할 최저 연구업적점수는 년 100점(논문점수 50%)으로 하고 교육과 봉사점수는 정년보장교수의 심사기준으로 한다. |
| ② |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 이후의 재임용, 승진임용 및 호봉승급 대상자의 심사부터 적용하되 실시된 이후 기간에 따라 실질 반영비율을 적용하며 2001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이 개정규정 중 제10조 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임용 교수업적 평가 최소기준」,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 및 「교수의 호봉 승급 교원업적평가 최소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제2항의 학문계열 구분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이 개정규정 중 제18조의2는 2002학년도 보직교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2005-전반기 승진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이 규정에 의한 교원업적평가는 2007년 3월 1일 이후 업적부터 시행한다. |
| ② | 교원의 각종 임용에 있어서 이 규정과 이 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업적평가 결과(업적점수)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 1. | 교원의 각종 임용별 전체 임용 심사 기간 가운데 2007년 3월 1일 이후의 기간에는 이 규정에 의한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
| 2. | 교원의 각종 임용별 전체 임용 심사 기간 가운데 2007년 2월 28일 이전까지의 기간에는 이 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
| ③ | 2007년 3월 1일 이후 각 임용에 있어 임용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 적용한다. |
● 임용별 임용최소기준:
{이전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 × (이전 규정 적용 해당 월수 ÷ 임용 소요 최소 월수)} + {이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 × (이 규정 적용 해당 월수 ÷ 임용 소요 최소 월수)}
| ④ | 이 규정 중 제12조 제2항은 2007학년도 교수호봉승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 ⑤ | 이 규정 중 제18조의2 제2항은 2007학년도 보직교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200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규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단서조항 및 제18조의2 제3항은 2008학년도 전반기 교수 호봉승급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본 개정규정 가운데 부칙 제2조를 제외하고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의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은 2010년 재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하고, 제11조의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은 2009년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하되, 연구분야 최소기준은 임용 심사기간 전 기간에 적용한다.
부칙<2011.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학협력지정교원으로 최초 임용된 2년간에 한하여 연구분야 전문 학술지논문과 저서 점수를 산학협력 주요지표실적 점수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 ① | 본 규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는 2002년 3월 1일부터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한다. |
| ② | 2002년 2월 28일까지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구분
| 평가기간
| 연구분야
| 교육분야
| 봉사분야
|
조교수J
| 2
| 200(100)
| 년110점
| 년75점
|
조교수S
| 3
| 300(150)
|
부교수
| 6
| 700(300)
|
부칙<201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제11조 제1항과 제2항 제3호 및 제6호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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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삭제2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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