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개정 2023.8.17.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 28조 규정에 따라 교원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고, 교원의 교육 ㆍ 연구 ㆍ 봉사 ㆍ 산학협력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의 각종 업적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ㆍ 절차 ㆍ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1., 2011.9.1.>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 전임 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전담전임교원은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0.4.24.>
조항
 제3조(업적평가내용)
교원업적평가 분야는 교육 ㆍ 연구 ㆍ 산학협력 ㆍ 봉사 및 대학발전기여도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9.1., 2012.9.1., 2018.3.1., 2020.4.24.>
교원업적평가는 그 평가 목적에 따라 '학년도 업적평가'와 '임용별 업적평가' 및 '특정 목적에 따른 업적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07.3.1., 2011.9.1.>
<삭제 2020.4.24.>
제2장 평가기구와 업무
조항
 제4조(1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
1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1차 위원회'라 한다)는 대단위 학문 계열 구분에 따른 한개 또는 수개의 단과대학 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며,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원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개정 2004.9.1, 2007.3.1., 2011.9.1., 2019.8.8., 2020.4.24.>
1차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단위가 한 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당해 단과대학 학장이 되며, 평가 단위가 수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당해 단과대학 학장 가운데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2.3.1., 2007.3.1.>
1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04.9.1., 2007.3.1., 2020.4.24.>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7.3.1.><개정 2016.3.1., 2019.8.8.>
위원장의 유고시 상위 직위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신설 2007.3.1.><개정 2020.4.24.>
평가기간 중 대체 또는 추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3.1.><개정 2020.4.24.>
1차 위원회는 당해 단과대학 교원의 업적물에 대한 검증, 평가, 평가를 위한 자료보완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07.3.1.>
조항
 제4조의2(2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
2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2차 위원회'라 한다)는 대학 전체 전임교원의 업적을 평가하며 교무처에 평가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11.9.1., 2019.8.8., 2020.4.24.>
2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20.4.24.>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7.3.1.><개정 2019.8.8.>
<삭제 2019.8.8.>
위원회 임기 중 대체 또는 추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회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3.1.>
2차 위원회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 각 분야 별로 1차 평가된 교수업적을 심사하여 확인평가를 한다. 다만, 1차 위원회의 평가 자료가 2차 평가에 불충분할 시는 이를 1차 위원회로 반송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18.3.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위 직위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신설 2020.4.24.>
조항
 제5조(재심위원회)
재심위원회는 '1차 및 2차 위원회' 위원이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교수 중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소속 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개정 2004.9.1., 2007.3.1.>
조항
 제6조(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업적평가의 기본원칙과 대학의 공통된 사항의 조정 내지 결정을 통하여 교원업적평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한다.<개정 2004.9.1., 2007.3.1., 2011.9.1.>
교원인사위원회는 '1차 및 2차 위원회'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2.3.1., 2007.3.1., 2011.9.1.>
재심이 있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재심위원회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07.3.1.>
제3장 평가의 절차
조항
 제7조(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교수는 '학년도 업적평가' 및 각 ' 임용별 업적평가'를 위한 '업적평가 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다음 각 호에 정해진 기한까지 '1차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업적은 차년도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업적 중 연구분야에 한하여, 다음 평가시기에 "누락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개정 2007.3.1., 2018.3.1., 2023.8.17.>
1. 학년도 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기한 : 매 학년도 3월 말(전체 교원)<신설 2007.3.1.>
2. 재임용 심의를 위한 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신설 2007.3.1>
가. 해당년도 9월 재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4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8.3.1.>
나. 다음년도 3월 재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10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8.3.1.>
3. 승진임용 심의를 위한 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신설 2007.3.1.>
가. 해당년도 9월 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4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6.3.1., 2018.3.1.>
나. 다음년도 3월 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10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6.3.1., 2018.3.1.>
4. 교수호봉승급 임용의 심의를 위한 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신설 2007.3.1.><개정 2023.8.17.>
가. 해당년도 9월 승급 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5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8.3.1.>
나. 다음년도 3월 승급 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년 11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8.3.1.>
조항
 제7조의2(업적평가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1차위원회'위원장은 각 교원으로부터 업적평가보고서를 접수한 후 제1차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차위원회'위원장은 각 교원에 대한 '1차위원회' 평가 자료를 교무처로부터 받아 제2차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3.1.>
각 교원은 통보받은 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07.3.1.>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은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재심을 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재심은 1회에 한 한다.<신설 2007.3.1.>
조항
 제8조
<삭제 2011.3.1.>
제4장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개정 2018.3.1.>
조항
 제9조(평가결과의 활용)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인사규정」 제16조(재임용), 제21조(승진임용), 제18조(호봉승급), 제27조의3(연봉결정) 및 연구비 지원, 교수 연구년제 선발 등의 인사자료와 기타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개정 2007.3.1., 2011.9.1., 2019.8.8.>
조항
 제10조(재임용)
재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위별 임용기간 만료 후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에게는 연구분야 교원업적평가 최소 기준점수의 연평균 점수를 조건부 재임용기간에 대하여 연구분야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2.3.1., 2007.3.1, 2008.3.1, 2011.3.1., 2011.9.1.>
1.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09.3.1., 2011.3.1., 2011.9.1., 2012.7.1., 2013.3.1., 2014.3.1., 2017.4.1., 2018.3.1., 2019.8.8.>
구분



직위
평가
기간
교육
분야
연구
분야
(전문지)
봉사
분야
산학협력
분야
대학발전기여도평가
핵심
합계
이공
계열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핵심
기여도
합계
조교수J
2

70

연평균
110

연평균
75

연평균
20

연평균
15


35

연평균
75

200(100)
조교수S
2
200(100)
부교수
3
350(150)
2.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의 연구분야( )속 점수는 국내전문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개정 2007.3.1., 2009.3.1., 2011.9.1., 2014.3.1.>
3.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의 교육분야 점수는 본 규정 시행세칙 교육분야 평가기준의 핵심지표 점수가 70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3.1., 2011.3.1., 2011.9.1., 2012.7.1., 2012.9.1., 2014.3.1.>
4. 대학발전기여도 평가는 핵심점수 35점, 기여도평가점수 75점 이상을 매년 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제16조의5 제3항 제3호를 따른다.<신설 2018.3.1.><개정 2020.12.17.>
5. 조건부 재임용 시 재임용미달분야 중 교육 핵심 및 대학발전기여도평가 핵심은 다음 심사 시 면제 후 평가한다.<신설 2019.8.8.>
조항
 제11조(승진임용)
승진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기간 및 최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위별 최소 승진소요년수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기간 적용은 승진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승진소요년수에 해당하는 최근 기간으로 한다. 승진 탈락자의 승진미달분야 중 교육 핵심 및 대학발전기여도평가 핵심은 다음 심사 시 면제 후 평가한다.<개정 2002.3.1., 2007.3.1., 2011.9.1.,2018.3.1.,2019.8.8.>
1.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09.3.1., 2011.3.1., 2011.9.1., 2012.7.1., 2013.3.1., 2014.3.1., 2018.3.1., 2019.8.8., 2020.8.13.>
구분



직위
최소
승진
소요
년수
교원
업적
평가
기간
교육
분야
연구
분야
(전문지)
봉사
분야
산학협력
분야
대학발전기여도평가
핵심
합계
이공
계열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핵심
기여도
합계
조교수J
→조교수S
2
2년

70점
연평균
122점
300
(150)
연평균
80점
연평균
20점
연평균
15점

35점
연평균
75점
조교수S
→부교수
4
4년
600
(300)
부교수
→교 수
6
6년
연평균
135점
1000
(500)
연평균
85점
연평균
20점
연평균
15점
2.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연구분야 최소기준은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제2항을 따른다.<신설 2007.3.1.><개정 2009.3.1., 2011.9.1., 2014.3.1., 2019.8.8.>
3.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의 교육분야 점수는 본 규정 시행세칙 교육분야 평가기준의 핵심지표 점수가 70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3.1.><개정 2011.3.1., 2011.9.1., 2012.7.1., 2012.9.1., 2014.3.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의 연구분야 전문학술지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2011.9.1., 2014.3.1.>
1. 전문학술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09.3.1., 2011.9.1., 2012.7.1., 2012.9.1., 2014.3.1., 2016.3.1.>
구 분
전문학술지(국제)
조교수J→조교수
150
조교수→부교수
300(150)
부교수→교수
500(300)
2. 전문학술지 최소기준 점수는 국내전문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다만, 「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별표 2] 연구분야 평가 기준의 건축학 설계디자인 및 시각디자인학 시각디자인분야에서 획득한 주요지표 점수는 전문학술지의 대체점수로 인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09.3.1., 2011.9.1., 2012.7.1., 2019.8.8.>
3. 자연ㆍ공학계열(건축학제외) 교원은 본항 제1호의 전문학술지 최소기준에서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 ) 속의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신설 2007.3.1.><개정 2009.3.1., 2018.3.1., 2019.8.8.>
4. <삭제 2012.9.1.>
5. 승진의 경우, 본항 제1호의 전문학술지 실적 중에 참여구분이 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단독저자인 논문실적의 점수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설 2009.3.1.><개정 2011.9.1., 2014.3.1., 2018.3.1., 2019.8.8.>
가.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구분
직위
전문학술지
등재지 이상
(단독/주저자 등)
비고
조교수J → 조교수S
150
-

조교수S → 부교수
300
100

부교수 → 교 수
500
200

나. 이공계열
구분
직위
전문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국제전문지
(단독/주저자 등)
비고
조교수J → 조교수S
150
-

조교수S → 부교수
300(150)
100

부교수 → 교 수
500(300)
200

6. 대학발전기여도 평가는 핵심점수 35점, 기여도평가점수 75점 이상을 매년 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제16조의5 제3항 제3호를 따른다. <신설 2018.3.1.><개정 2019.8.8., 2020.12.17.>
<삭제 2011.3.1.>
<삭제 2020.4.24.>
조항
 제12조(교수의 호봉승급)
「교원인사규정」 제18조에서 정한 교수의 호봉승급 심사를 위한 교원업적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3.1., 2007.3.1., 2011.9.1., 2016.3.1.>
1. 교수 호봉승급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11.9.1., 2013.3.1., 2014.3.1., 2018.3.1.>
구분
최소
승급
소요
년수
연구분야
교육분야
산학협력분야
봉사분야
이공
계열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2년
200(100)
년 110점
년 20점
년 15점
년 80점
2. 교수 호봉승급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 중 교육분야 점수는 본 규정 시행세칙 교육분야 평가기준의 핵심지표 업적이 70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3.1.><개정 2011.9.1., 2012.7.1., 2012.9.1., 2014.3.1.>
3. 교수 호봉승급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 중 연구분야 점수의 ( )속 기준은 본 규정 시행세칙 연구분야 평가기준에서 "*"표로 표시된 주요지표 업적만 인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11.9.1., 2012.7.1., 2012.9.1., 2014.3.1.>
4. 교수 호봉승급 시 전문지점수가 20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점수는 직후 승급 평가 시에 ( )속 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분야 총점에는 반영할 수 없다.<신설 2007.3.1.><개정 2011.9.1., 2019.8.8., 2020.8.13., 2020.12.17.>
정기 승급에서 탈락한 교수는 1년 단위로 호봉승급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간과 평가 분야별 적용 점수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1. 평가 기간 : 현 호봉 해당 전체 기간<신설 2007.3.1.>
2. 연구분야 적용 최소기준 : 교수 호봉승급 교원업적평가 연구분야 최소기준을 그대로 적용(호봉승급 탈락기간의 점수를 포함한 전체 누적 점수가 최소기준을 초과할 경우 승급대상자로 될 수 있음)<신설 2007.3.1.><개정 2011.9.1.>
3. 교육, 봉사, 산학협력분야 적용 최소기준: 해당 분야 점수가 호봉승급 최소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다음 호봉승급 시 직전 호봉승급 기간부터 총 평가기간 동안 해당분야 누적점수의 평균. <신설 2007.3.1.><개정 2008.3.1., 2018.3.1., 2019.8.8.>
제5장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산학협력지정교원)<삭제 2018.3.1.>
조항
 제13조(평가결과의 활용)
<삭제 2018.3.1.>
조항
 제14조(재임용)
<삭제 2018.3.1.>
조항
 제15조(승진임용)
<삭제 2018.3.1.>
조항
 제16조(교수의 호봉승급)
<삭제 2018.3.1.>
제6장 대학발전기여도 평가 <신설 2018.3.1.>
조항
 제16조의2(평가영역)
입학, 학생지도, 취·창업, 국제화 및 대학정책참여와 건학이념 및 추가기여활동 등을 평가한다.<신설 2018.3.1.>
조항
 제16조의3(대학발전기여도의 평가영역)
대학발전기여도는 아래와 같은 5개 영역에서 대학발전에 기여한 내용을 평가한다.
1. 입학
2. 학생지도 및 취·창업
3. 국제화
4. 대학정책참여
5. 건학이념 및 추가기여활동
조항
 제16조의4(대학발전기여도 평가위원회)
대학발전기여도 평가위원회는 총장, 교무행정부총장, 소속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가대상 교원의 소속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4.24.>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신설 2020.4.24.>
조항
 제16조의5(평가방법 및 기준)
기여도 평가는 기여도평가점수와 핵심점수로 구분한다.
기여도평가점수와 핵심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세 그룹(A, B, C)으로 구분한다.
그룹
평가
A 그룹
B 그룹
C 그룹
비고
평가점수(점)
75(35) 이상
50(35) 이상
~
75(35) 미만
50 미만 이거나
(35) 미만

평가결과
통과
대면평가 실시
탈락

※()점수는 핵심점수를 의미함.
대면평가는 B그룹에 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1. 평가대상자는 별도의 공지된 일정에 따라 제16조의3에서 정하는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소속 학과/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활동, 주요업적, 향후 활동계획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개정 2020.4.24.>
2. 평가위원은 제16조의3 제5호에서 정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며, 최대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4.24.>
3. 통과기준 점수(대학발전기여도평가점수와 대면평가점수의 합)는 평균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발전기여도 평가는 [별표 1]의 기준으로 실시하며, 세부항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삭제 2020.4.24.>
제7장 보칙
조항
 제17조(성과급)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3.1.>
조항
 제18조(초과점수의 사용)
교육·연구·봉사 각각의 분야에서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점수는 승진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시 상호 호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11.9.1., 2012.9.1., 2014.3.1., 2019.8.8.>
1. 연구분야의 최소기준을 200%이상 초과달성한 경우에 호환할 수 있으며, 200%이상의 초과실적 100점당 교육 또는 봉사 중 한 분야에 획득한 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12.9.1.>
2. 교육 및 봉사분야의 최소기준을 200%이상 초과달성한 경우에 호환할 수 있으며 200%이상 초과 실적 20점당 연구영역에 30점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12.9.1.>
산학협력지정교원의 교육분야 산학협력 주요지표실적 중 최소기준 20점을 초과한 점수와, 봉사분야 산학협력 주요지표점수는 연구분야 점수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9.1.>
조항
 제19조(시상 및 감점)
매 학년도마다 학문계열별로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각 분야에서 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그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2.3.1., 2014.3.1., 2018.3.1., 2019.8.8., 2020.4.24.>
다음 각 호의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업적평가 시에 교육 또는 봉사 분야 중 해당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개정 2011.9.1., 2016.3.1., 2019.8.8.>
1. 총장 주의 - 건당 교육분야 15점 또는 봉사분야 10점 감점<개정 2012.7.1.>
2. 총장 경고 - 건당 교육분야 25점 또는 봉사분야 15점 감점<개정 2012.7.1.>
조항
 제20조(평가 결과의 관리 및 지원)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교무처가 총괄한다.<개정 2011.9.1., 2014.3.1.>
조항
 제21조(비밀유지)
각 위원회의 교원업적평가 자료, 심사내용 및 결과 등은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3.1., 2011.9.1., 2014.3.1.>
조항
 제22조(예외)
각종 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에 있어서 연구년제 교수 및 휴직 교수는 당해기간에 대한 교육, 봉사, 산학협력 분야 및 대학발전기여도 업적을 면제한다.<개정 2007.3.1., 2011.9.1., 2014.3.1., 2019.8.8.>
조항
 제22조의2(업적감면)
대학본부에서 부총장, 처장을 수행한 교원은 임용별 업적 평가에 있어서 해당 기간 및 이후 1년간의 연구업적을 50%(논문포함) 감면한다. 다만, 보직기간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산정하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14.3.1., 2019.8.8.>
교무위원 보직을 수행한 교원은 임용별 업적 평가에 있어서 해당 기간의 교육ㆍ봉사ㆍ산학협력 분야 및 대학발전기여도 업적을 면제한다.<신설 2007.3.1.><개정 2019.8.8.>
교원의 임용별 업적평가 시 교육ㆍ산학협력ㆍ봉사분야에서 한 학기 업적이 요구될 경우 이미 평가한(학년도평가) 자료가 있을 경우는 해당년도 전체 실적의 1/2을 반영하고, 이미 평가한 자료가 없을 경우는 면제한다.<신설 2007.3.1.><개정 2008.3.1., 2018.8.20., 2019.8.8.>
부칙<1997.10.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1999년 3월 1일부터 기존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을 교원업적평가규정으로 격상하여 개정하고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은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9년 3월 1일 이전에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의 재임용의 경우 만족해야할 최저 연구업적점수는 년 100점(논문점수 50%)으로 하고 교육과 봉사점수는 정년보장교수의 심사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 이후의 재임용, 승진임용 및 호봉승급 대상자의 심사부터 적용하되 실시된 이후 기간에 따라 실질 반영비율을 적용하며 2001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중 제10조 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임용 교수업적 평가 최소기준」,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 및 「교수의 호봉 승급 교원업적평가 최소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제2항의 학문계열 구분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 중 제18조의2는 2002학년도 보직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2005-전반기 승진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교원업적평가는 2007년 3월 1일 이후 업적부터 시행한다.
교원의 각종 임용에 있어서 이 규정과 이 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업적평가 결과(업적점수)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원의 각종 임용별 전체 임용 심사 기간 가운데 2007년 3월 1일 이후의 기간에는 이 규정에 의한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 교원의 각종 임용별 전체 임용 심사 기간 가운데 2007년 2월 28일 이전까지의 기간에는 이 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007년 3월 1일 이후 각 임용에 있어 임용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 적용한다.
● 임용별 임용최소기준:
{이전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 × (이전 규정 적용 해당 월수 ÷ 임용 소요 최소 월수)} + {이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 × (이 규정 적용 해당 월수 ÷ 임용 소요 최소 월수)}
이 규정 중 제12조 제2항은 2007학년도 교수호봉승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중 제18조의2 제2항은 2007학년도 보직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규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단서조항 및 제18조의2 제3항은 2008학년도 전반기 교수 호봉승급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본 개정규정 가운데 부칙 제2조를 제외하고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의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은 2010년 재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하고, 제11조의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은 2009년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하되, 연구분야 최소기준은 임용 심사기간 전 기간에 적용한다.
부칙<2011.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학협력지정교원으로 최초 임용된 2년간에 한하여 연구분야 전문 학술지논문과 저서 점수를 산학협력 주요지표실적 점수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는 2002년 3월 1일부터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한다.
2002년 2월 28일까지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평가기간
연구분야
교육분야
봉사분야
조교수J
2
200(100)
년110점
년75점
조교수S
3
300(150)
부교수
6
700(300)
부칙<201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제11조 제1항과 제2항 제3호 및 제6호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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