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개정 2023.8.17.
본 생활관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성화학숙(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04.9.1.>
생활관의 설치 목적은 본교의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도장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과 심신을 연마하고, 창조적이며 심정적인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 ① | 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성화학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개정 2019.1.1.> |
| 1. |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생활관 운영위원회 |
| ② | <신설 2019.1.1.> <삭제 2020.6.25.> |
| ② | 관장이 사생 이외의 학생, 교직원 및 외부인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0.7.1.,2019.1.1.> |
관장은 관내의 질서 유지와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 생활수칙을 따로 정한다.<개정 2010.7.1>
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한다.
| 2. | 부관장 : 1인 ~ 2인 이내<개정 2010.7.1> |
| 3. | 사 감 : 약간명<개정 2004.9.1> |
| ① | 관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② |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
| ③ | <개정 2012.7.25.><삭제 2017.3.1.> |
| ④ | <개정 2012.7.25><삭제 2017.3.1.> |
| ② |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운영지원업무, 관리지원업무, 사생 및 소속직원의 지도ㆍ감독 등 행정지원을 한다.<개정 2010.7.1> |
사감은 관장 및 부관장의 지시를 받으며 사생들을 지도한다.
사무직원의 업무분장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9.1>
| ① |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8.> |
| ②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17.3.1.> |
| ③ | 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9.1>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16.12.28.>
| 3. | 생활관 규정 및 사생 수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 6. | <신설 2016.12.28.><삭제 2017.3.1.> |
| 7. | 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8.> |
위원회는 매 학기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① | 입사허가는 매 학기 개시 전에 결정하되, 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하며, 본교 정책적 목적에 의해 관장의 승인 하에 1년제로 입사할 수 있다.<개정 2012.7.25., 2017.3.1.> |
| ② | 입사일과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학사일정에 따른다. 중도 입사자의 입사 허가기간은 당해 학기 퇴사일에 종료된다. |
| ③ | 만료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15일전에 그 뜻을 서면(퇴사원)으로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④ | 하계ㆍ동계 방학기간에 단기 입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기간을 입사할 수 있다.<신설 2012.7.25> |
| ① | 본교(학부, 대학원) 재학생으로 소정의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생활관의 제반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 ③ | 신청 서류를 공고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9.1> |
| 3. | 건강진단서 1부(종합병원, 시보건소급 이상 발행의 전염병질환 여부 명시)<개정 2004.9.1> |
| ① | 신청접수안내는 매 학기 방학 전에 공지한다.<개정 2004.9.1> |
| ② | 신청서 접수는 일정기간 생활관에서 접수한다. |
| ① | 입사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9.1, 2016.12.28.> |
| 1. | 신입생: 1학기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우선선발<신설 2016.12.28.> |
| 2. | 재학생: 전(前)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6.12.28.> |
| ⑦ | 관장은 입사등록 후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예비입사후보 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0.7.1> |
| ⑨ | 전체 입사생의 5%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별도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선발 한다.(증명서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6.12.28.>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개정 2012.7.25, 2016.12.28.> |
| 5. | 외국인 유학생<개정 2004.9.1, 2016.12.28.> |
| 7. | <신설 2016.12.28.><개정 2017.3.1.><삭제 2020.6.25.> |
| 8. | 건학이념을 실천하거나 학교의 주요 정책 목적 수행을 위하여 선발된 학생.<신설 2016.12.28.> |
| 9. | <신설 2016.12.28.><삭제 2020.6.25.> |
| 10. | 우선 선발자는 생활관 전체 입사정원 및 생활관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28.> |
| 12. | 학생군사교육단 학군사관후보생<신설 2023.8.17.> |
| ① | 선발된 자에 한하여 입사를 공지한다.<개정 2004.9.1> |
| ② | 선발된 학생은 생활관비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9.1> |
| ③ | 제반서류 및 생활관비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치 않은 학생은 입사를 취소시킨다. |
| ④ | 별도의 통보 없이 입사일까지 미입사자는 입사를 취소시킨다. |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 1.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선발된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사시킬 수 있다.
| 4.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 |
| 5. | 법정 전염병 환자 및 질병 보균자임이 확인된 자 |
| 6. | 기타 공동생활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본 규정 및 그 밖의 생활관규칙을 위반하는 사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벌점을 부과한다.
파렴치행위 등에 의해 퇴사처분 된 자에 대해서 관장은 학교당국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사생이 퇴사할 때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한다.
| ① | 생활관 운영경비는 관리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충당된다.<개정 2017.3.1.> |
| ② |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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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중도 입사 납부금 및 퇴사 환불) |
| ① | 해당 학기 생활관 개관일 이후에 중도 입사한 경우 잔여일수를 산정하여 관리비와 식비를 납부한다.<개정 2010.7.1., 2016.12.28., 2017.3.1. 2020.2.25.> |
| ② | 중도 퇴사의 경우 중도 퇴사일 기준 잔여 숙박일수가 개강 일부터 4분의 3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잔여 숙박일수에서 14일분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다만, 개강일부터 4분의 3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환불에 대한 세부사항은 「성화학숙 사생 생활수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20.2.25.> |
| ③ | 제2항 이외의 강제퇴사자의 경우 기숙사비는 징계의 정도에 따라 「성화학숙 사생 생활수칙」에 별도로 정하고 식비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일단위 잔여 식비를 환불한다.<개정 2020.2.25.> |
| ④ | 공식행사 및 공결처리로 인한 식비환불은 결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환불한다.<개정 2010.7.1., 2020.2.25.> |
총장의 승인을 얻은 실행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관장이 집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사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내 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관장은 사생회를 둘 수 있다. 사생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1995.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제2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입사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