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특별전형 시행세칙
개정 2023.8.17.
본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제3장(입학 및 등록)의 특별전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9.1>
| ① |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입학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석사학위과정 : 『대학원 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은 한국어 또는 영어(영어사용과정) 사용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단, 이중언어과정 예외)이어야 하며,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개정2016.2.1., 2019.12.6., 2022.8.18.> |
| 2. | 박사학위과정 : 『대학원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은 한국어 또는 영어(영어사용과정) 사용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단, 이중언어과정 예외)이어야 하며,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개정2016.2.1., 2019.12.6., 2022.8.18.> |
| 3.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대학원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은 한국어 또는 영어(영어사용과정) 사용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단, 이중언어과정 예외)이어야 하며,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본교 전공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신설 2016.2.1.><개정 2019.12.6., 2022.8.18.> |
| ② | 대학의 전임교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입학 지원자는 계열별 모집 예정인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특별선발 할 수 있다. |
전형범위는 대학원 학칙 제2조의 각 학위과정의 전 학과로 한다.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학칙에 따른다.<개정 2023.8.17.>
전형시기는 대학원입학 일반전형의 일정에 따른다.
| ① |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구술 및 면접심사에 따른다. 다만, 입국사증(入國査證)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따라 조건부로 예비선발하고 구술시험 후 최종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2.1.> |
| ②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한 구체적 선발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 해외거주 사실 확인서 1통(한국계 외국인 및 재외국민) |
| 6. | 신원보증서 1통(보증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 |
| 7. | 본인 호적등본 1통(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
| 8. | 본인 여권사본 1통(본 대학원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
| 9. |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
| 3. | 대학 및 대학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통 |
| 5. | 해외거주 사실확인서 1통(한국계 외국인 및 재외국민) |
| 6. | 신원보증서 1통(보증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 |
| 7. | 본인 호적등본 1통(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
| 8. | 본인 여권사본 1통(본 대학원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
| 9. |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사본 1통(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학칙』제50조에 따라 청강할 수 있으며, 그 입학절차는 본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9.1>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원의 학칙 및 제반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국제학술교류협력 등에 의하여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한국어의 사용능력 이 미흡한 학생은 본 대학교 부속 한국어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2000.9.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