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이 법인은 애천(愛天), 애인(愛人), 애국(愛國)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치원,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31.)
이 법인의 명칭은 학교법인 선학학원(鮮鶴學園)(이하"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명칭변경 1997.12.31., 개정 2016.1.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경영하는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
| 4. |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善正國際觀光高等學校)(2007.3.1.부터 시행),(2017.3.1.부터 개정시행) |
| 5. | 선정중학교(善正中學校)(2003.3.1.부터 시행) |
| 6. | 선화예술중학교(仙和藝術中學校) (2017.1.1. 부터 시행) |
| 8. | 선화유치원(仙和幼稚園)(신설 1997.12.31.) |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이 사무소를 둔다.(개정 1998.5.14.)
| ① | 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64에 둔다.(개정 2012.12.22.) |
| ② | 분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둔다.(개정 2016.1.1.) |
| 1.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70(개정 2012.12.22., 2020.6.25.) |
| 2.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신설 2002.6.26, 개정 2012.12.22.) |
| ① |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 |
| ② |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6.1.1.) |
| ① |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 ② |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1.30.) |
| ③ |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 ① |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및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 |
| ②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① |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 ② |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개정 2016.1.1.) |
| ③ | 학교회계는 당해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개정 2016.1.1.) |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다음회계연도 이월금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개정 2016.1.1.)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개정 2016.1.1.)
| ① |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7.) |
| ② |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 ① |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6.1.1.) |
| 1. | 이 사 :7인(개정 1997.12.31., 2006.4.19., 2007.11.30., 2016.10.27., 2019.1.1., 2019.4.1.) |
| ② | 제1항제1호의 이사 중2인은 개방이사로 한다.(신설 2006.11.17., 개정 2007.11.30., |
| ③ |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2인을 둘 수 있다.(항변경 2007.11.30.) |
| 2. | 감 사 :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6.11.17.) |
| ①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단서조항신설 2006.11.17.) |
| ② | 임기 중의 임원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개정 2005.7.25.) |
| ③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 ④ |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 ① |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 개정 2022.4.28.) |
| 1. | 건학이념을 교육철학으로 삼고 그 구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 |
| 2. |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신설 2022.4.28.) |
| 1. |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신설 2022.4.28.) |
| 2. |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신설 2022.4.28.) |
| 3. |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한다)이었던 사람(신설 2022.4.28.) |
| 4. |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신설 2022.4.28.) |
| ① |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6.11.17., 개정 2007.11.30.) |
| ② |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 ③ |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1.30.) |
| ④ | 그 밖에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대학평의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 ① | 추천위원회는 선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두되, 별도조직으로 운영한다. |
| ② |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선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 2. | 선화예술중학교ㆍ선화예술고등학교 및 경복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개정 2016.10.27.)
| 3. | 선정중ㆍ고등학교 및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개정 2016.10.27.)
| ③ |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 ④ |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20조의4 전체내용 개정 |
| ① |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 ②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0.8.7., 2006.11.17., 2016.1.1., 2022.4.28.) |
| ③ |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16.1.1., 2022.4.28.) |
| 1.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2.4.28.) |
| 2.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2.4.28.) |
| 3.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2.4.28.) |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신설 2022.4.28.) |
| ④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개정 2000.8.7., 2016.1.1., 개정 2022.4.28.)
| ⑤ |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부활 2013.11.22., 개정 2016.1.1.) |
| ⑥ |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감사추천 등에 대하여 |
는 제2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4.14.)
| ⑦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 |
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11.17.)
| 1. |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 2. |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 3. |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4.28.)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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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 ①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7.25., 2016.1.1.) |
| ②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 ① |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 |
| ②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 |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①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②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선출의 절 |
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2.12.22.)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2.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 3.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 |
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 5. |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 |
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① | 이사장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7.11.30.) |
| ②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 |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법인의 임원 중 상근하는 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신설 2008.4.14., 개정 2009.11.17.)
| ① |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된다.(개정 2016.1.1.) |
| ②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 1. | 법인의 예산 ㆍ 결산 ㆍ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ㆍ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 5. |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단서추가 2003.4.8.) |
| 6. |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 8.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③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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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
| ①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06.11.17., 2016.1.1.) |
| ② |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06.11.17.)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6.1.1.)
| 1. |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 2.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 ① |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②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
에는 예외로 한다.
| ③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신설 2022.4.28.) |
| ①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전까지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 개정 2022.4.28.) |
| 1. |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 2. |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 ②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 |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
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17., 개정 2022.4.28.)
| ① |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11.17., 개정 2007.11.30., 개정 2022.4.28.) |
| ② |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
이 법인이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
| 1. | 부동산업(토지, 건물의 임대, 부동산 개발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포함)(2009.6.3.) |
| 7. | 용역업(경비, 청소, 주차, 방역 ) (신설 2011.2.11.) |
| 8. | 근로자 파견업 (신설 2011.2.11.) |
| 9. |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27.)
| 3. | 구의동 썬타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70(신설 2007.3.20., 개정 2011.10.14., |
| 2012. | 12.22., 2016.10.27., 2023.04.27.) |
| 4. | 신문로 썬타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6(신설 2011.9.27., 개정 2011.10.14., |
| 2012. | 12.22., 2016.10.27., 2023.04.27.) |
| 6. | 신사동 썬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5(신설 2023.04.27.) |
| ① |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1.)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
(개정 2016.1.1.)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2.7.)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14.2.7.)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8.4.14., 2016.1.1.)
제1관 임 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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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면 및 학교의 장의 임기 등) |
| ① | 이 법인이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대학교총장은 4년, 유치원장은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3.10.20., 2006.4.19., 2006.11.17., 2007.11.30., 2016.1.1.) |
| ② | 제1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정관 제38조 이하를 적용 할 때에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비전임교원 등을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6.26., 2003.4.8., 2006.11.17., 2012.12.22., 2017.10.25., 2019.8.8.) |
| 가.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 |
| (가) |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 |
로 할 수 있다.(개정 2009.6.3.)
| 나. | 부교수, 조교수 :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06.11.17., 2012.12.22.) |
| 2. | 급여 : 정관 제45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
| 3. |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2016.1.1.)
| 4. |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5. |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
| ③ |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학부장) 및 실·처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
이사장이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10.20.)
| ⑤ |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 |
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
| ⑥ |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면과 운영은 |
따로 정한다.(신설 2001.11.12.)
| ⑦ |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교원 중 의원면직 및 정년퇴직과 사망에 의한 면직은 이사회의 의 |
결을 거치지 아니한다.(신설 2001.11.12.)
| ⑧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30., 2016.10.27.) |
| ⑨ |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총장이 임용하고, 임용 후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17.10.25., 개정 2019.8.8.) |
| ⑩ | 본 법인 정관시행세칙제16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초중등학교의 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7.12.28.) |
| ① | 임용권자는 고등학교 이하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면권은 학교장에 위임한다. 기간제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는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1.17., 2011.2.11.,2020.6.25.) |
| 1. | 교원이 제40조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 2. |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
보충이 불가피한 때
| 3. |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
| 4. | 교원 퇴직시 신규 채용할 임용대상자가 없을 때 |
| 5. |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 |
하게 된 때
| ② |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제2관 신분보장
| ① |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8.7.,2020.6.25.) |
| 1.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 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6.1.1.) |
| 2.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 3. |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 4.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 5. | 학위 취득의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 |
하게 된 때(개정 2003.4.8.)
| 6.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개정 2019.1.1.) |
| 7.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 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00.8.7., 2007.11.30., 2016.1.1.) |
| 7의2. |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19.1.1.) |
| 8. |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 9.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 자로 종사하게 된때 (신설 2000.8.7., 개정 2019.4.1.) |
| 10. |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신설 2003.4.8.)
| 11.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 2003.4.8.) |
| 12. | 대학소속교원이 이 학원이 설치ㆍ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의 장에 임용되었을 때 |
(신설 2003.4.8.)
| 1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정부출연기관에 한시적으로 고용될 때(신설 2019.1.1.) |
| 1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9.1.1.) |
| ② | 제1항 중 제7호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한 휴직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
할 수 없으며, 동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00.8.7., 개정 2003.4.8.)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1.1.) |
| 2. |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때까지 한다. |
| 3. |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 4. | 제4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 5. |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 6. | 제40조제1항제7호및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 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외 사항은 교육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03.10.20., 2019.1.1.) |
| 7. | 제4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 8. | 제40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3.4.8.) |
| 9. | 제40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 과할 수 없다.(신설 2003.4.8.) |
| 10. | 제40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
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ㆍ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4.8.)
| 11. | 제40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신설 2003.4.8.) |
| 12. | 제40조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으로 하며 1회로 제한 한다.(신설 |
| 13. | 제40조 제1항 제1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1학기 단위로)에 한한다.(신설 2019.1.1.) |
| ① | 휴직중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② |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로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 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6.25.) |
| ③ | 제40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로 복귀를 신고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 ① |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7할을,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전액을,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휴직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0.20., 2011.2.11., 2019.8.8.) |
| ② |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초·중등교원은 제7호의 경우 관할청의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4.2.7., 2016.1.1., 2019.1.1.) |
| 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신설 2002.6.26.) |
| ② |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2016.1.1.,2020.6.25.)
| 1.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 |
히 불성실한 자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유가 소멸 된 때에 |
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6.25.)
| ④ |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
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
| ⑤ |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 |
한다.(개정 2020.6.25.)
| ⑥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 |
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6.25.)
| ⑦ | 제2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 또는 |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0.6.25.)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교원의 정년은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1.17.)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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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
| ① |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② |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 ③ |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 |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 ④ |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형의 선고·임용계약서에 정한 사유 또는 사립학교법 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 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8.) |
| ① |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
| ② |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
규칙으로 정한다.
| ③ | 재직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 |
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7.11.30.)
법인 및 학교의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법인 및 각급학교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6.27.)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대학교육기관의 강사,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한다)를 둔다. 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학교는 제외한다.(개정 2019.8.8., 2022.4.28.)
| ① |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1.17.) |
| 1. | 총장이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
(개정 2013.11.22.)
| 2. | 제38조 제2항에 정한 교원 임용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 3.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 대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 |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
작하여야 한다.
| 2. |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 3. |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
| ③ |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4.28.) |
| 1. | 교원(학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8.) |
| 3. |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 4. | 신규교원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법인에 위임하는 사항(개정 2022.4.28.) |
| 5. | 기간제 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8.) |
| 6. |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8.) |
| 7. |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4.28.) |
| ① | 인사위원회 조직은 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으로, 초·중등학교 및 각종학교는 교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운영한다.(개정 2003.10.20.,2020.6.25.,2023.2.8.) |
| ② | 인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 ③ |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원인사위원은 정규교원으로 하여 매년 선출하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학교장 추천 의원 외 정수의 2/3 이상을 전체 교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한 교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2.4.28., 개정 2023.2.8.) |
| ④ | 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긴 때에는 15일 이내에 제52조제3항에 따라 선출 및 임명하고,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위원회 심의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4.28.) |
| ①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1998.5.14., 1999.3.1., 2001.11.12., 단서삭제 2006.11.17., 개정 2022.4.28.) |
| ②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 ③ |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 ④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① |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생길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4.28.) |
| 1. | 정관 제51조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신설 2022.4.28.) |
| 2. | 학교의 장 요청이 있을 때(신설 2022.4.28.) |
| 3.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22.4.28.) |
| 4. |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신설 2022.4.28.) |
| ② | 긴급하거나 특별한 안건은 위원장에 의해 서면 또는 유 선으로 결의할 수 있다.(신설 2022.4.28.) |
| ③ |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이를 3일 이전에 게시 또는 구두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4.28.) |
| ④ |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4.28.) |
| ① |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단,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의 간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4.28.) |
| ③ |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의결 및 결과 공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신설 2022.4.28.) |
| 1.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4.28.) |
| 2. | 결과는 공표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단, 결과와 회의록 내용 중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 할 수 있다.(신설 2022.4.28.) |
| ① |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단, 간사와 서기는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2.4.28.) |
| ② | 간사와 서기는 당해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단, 초·중등학교 및 각종학교는 위원들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2.8.) |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① |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항 신설 2002.6.26.) |
| ② |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2.4.28.) |
| ③ |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외부위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10.27., 2022.4.28.) |
| ④ | 선화유치원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 |
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신설 2000.8.7.)
| ⑤ | 정관 제62조제3항에 의하여 요청한 임시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임 |
명한다.(신설 2007.11.30.)
| ⑥ |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은 사립학교법제62조를 준용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사립학교법 제62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2.4.28.)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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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 ① |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 ② |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 ③ |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④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4.28.)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① |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
| 다. |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③ |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 |
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
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
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25.)
| ①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 ② |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① |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 ②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 |
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③ |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 |
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00.8.7., 2003.10.20.)
| ④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2020.6.25.)
| 3. |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① |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 ② | 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10.20.) |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2.7., 2016.1.1.) |
| 3.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4.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5.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7. |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 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② |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군 전문업무에 |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2.7.)
| ③ | 재직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
| ① |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7.27.)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 ③ |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직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선학학원 인사규정에 따르며, 규정 이외의 사항은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4.8.,2020.6.25.)
학교법인 선학학원 또는 정관 제3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 중 정년 도래 잔여기간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법인 및 각 학교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2.4.28.)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직원의 정년은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 ① |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 ② |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해 법인에 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① | 법인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본부, 법인처, 초중등사무국을 둔다. 본부장, 처장ㆍ국장은 3급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3.4.8., 2013.11.22., 2016.1.1.) |
| ② | 법인처, 초중등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개정 2003.4.8., 2016.1.1.)
| ③ | 삭 제(2003.4.8.) ④삭 제(2000.10.26.) |
| ⑤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4.8.) |
| ② | 총장은 대학교를 대표하고,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6.3.24.) |
| ③ | 대학교에 대학원부총장, 교무ㆍ행정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건학이념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임명한다. 단, 건학이념특임부총장은 비전임교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8.5.14., 2011.2.11., 2016.3.24.) |
| ⑤ |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제3항의 순서에 의하여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신설 1999.3.1., 개정 2011.2.11.) |
| ① |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학부)에 학장(학부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개정 2003.10.20.) |
| ② | 학장(학부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개정 2003.10.20.) |
| ③ | 학장(학부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총괄 |
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03.10.20.)
| ① | 대학교에 총장의 직속기관으로 교목실, 비서실을 두며, 대학본부에 기획처, 교무처, 산학협력단, 취업ㆍ학생처, 입학처, 홍보·대외협력처, 국제교류처, 사무처를 두고, 직속기관 및 본부 실·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999.3.1., 2000.2.19., 2001.3.1., 2006.4.19., 2008.3.25., 2011.2.11., 2011.9.27., 2012.12.22., 2013.11.22., 2014.6.27., 2016.1.1., 2016.3.1., 2016.10.27., 2017.10.25.,2019.4.1.) |
| ② | 본부 및 각 처(실)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
| ③ |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직제규정에 따로 정한다. |
| ① | 단과대학 및 학부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3.10.20., 2016.1.1.) |
| ② | 대학원에는 교학부와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교원으로,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 |
으로 보한다.(개정 2003.10.20., 2016.1.1.)
| ① |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
| ② |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 등의 장은 조교수 이상 |
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
| ③ |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
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업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내에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03.10.20, 개정 2013.11.22.)
| ① |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개정 1998.5.14.) |
| ② |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개정 2016.1.1.)
| ③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고등학교에 행정실를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2016.1.1.)
| ② |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개정 2016.1.1.)
| ③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하고,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2016.1.1.)
| ① |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 ② |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개정 2016.1.1.)
| ③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 |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2007.7.27., 2016.1.1.)
| ① | 예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 ② |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개정 2016.1.1.)
| ③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 |
예술중학교에 행정실를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2016.1.1.)
제7절 유 치 원(신설 1997.12.31.)
| ② | 원장은 유치원을 대표하며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생을 지도한다. |
(개정 2016.1.1.)
| ③ |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유치원에 행정담당을 두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직원의 총정원은 각각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으며, 각 직급별 세부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1.17.)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신설 2000.7.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는 이를 설치한다.(개정 2012.5.4.)
운영위원회위원의 정수 및 그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참조하여 당해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 ①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교원위원이 된다. |
| ② | 당연직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학교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선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 ③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 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 ④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
| ⑤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 출 또는 위촉한다. |
| ⑥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⑦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 표로 선출한다. |
| ①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①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 ② |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학교 에 재임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
| ③ | 지역위원은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 ④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 ①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② | 위원은 운영위원회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
| ③ |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① |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 2. |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
| 3. |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 4. | 학부모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 ①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1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 한다.(개정 2022.4.28.) |
| 2.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3. |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 4.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6.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 9. |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07.3.20., 개정 2007.11.30.) |
| 10. |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3.20.) |
| 12. |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신설 2022.4.28.) |
| ② |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 ①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02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 ② |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신설 2001.3.1.)
조항
|
|
제105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제4항에 의거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는 이를 설치·운영한다.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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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 등)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대학평의원회(신설 2006.11.17.)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① |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4. |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
| ② | 평의원회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 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
| 2. |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
| 3. |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
| 4. |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 ① |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 ② |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 ③ |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 ①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08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② | 보선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7.11.30.)
| 7. |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에 공고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임 기
| 주 소
|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 박보희 이은상 김원필 최원복 문승균 곽정환 박봉애
| 1930. 8. 18 1903. 10. 12 1928. 9. 2 1916. 6. 6 1921. 4. 21 1936. 1. 22 1903. 9. 10
| 5년 5년 5년 3년 3년 2년 1년
| 서울시 중구 신당동 432-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104-43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89-67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72-2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934-13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52-7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63-8
|
학교법인 선학학원 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4.28.)
| ① | 학교법인 선학학원 임직원 및 정관 제3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4.28.) |
| ② |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33조(성실의무)에 사학기관행동강령을 둔다.(신설 2022.4.28.) |
부 칙<대학 81422-1588호>
| ① |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선문학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선문대학교의 교직원과 법인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해 합병되어 존속하는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 ③ | (총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선문학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선문대학교 총장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해 합병되어 존속하는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
부 칙<대학 81422-400호>
이 개정정관은 199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81422-243호, 1999.02.26>
이 개정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행 81422-410호>
이 개정정관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행 81422-248호>
이 개정정관은 200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행 81422-1109호>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다. |
| ③ |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부 칙 <대행 81422-1295호>
이 개정정관은 200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행 81422-1662호>
이 개정정관은 2000년 10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재 81422-242호>
이 개정정관은 2001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재 81422-1352호>
이 개정정관은 2001년 1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재 81422-184호>
이 개정정관은 2002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재 81423-882호>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계약제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부 칙 <대재 81422-1586호, 2002.12.12>
이 정관은 200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재 81422-522호>
이 정관은 2003년 4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학 81422-1448호>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경과조치) 제38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임중인 유치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부 칙 <사학지원과-797호>
이 정관은 2004년 4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학지원과-5087호>
이 정관은 2005년 7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2405호>
이 정관은 2006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6289호>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
다만 ,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는 제19조제1항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1376호>
이 정관은 2007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인팀-내113호>
이 정관은 2007년 7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5428호>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임원 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대학경영지원과-450호>
이 정관은 2008년 4월 14일부터 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590호>
이 정관은 2009년 6월 3일부터 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4071호>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840호>
이 정관은 2011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1.09.27>
이 정관은 2011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제도과-5859호>
이 정관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제도과-3441호>
이 정관은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2.12.22>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3.11.22>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4.02.07>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임용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등에 임용된 |
자는 일반직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4.6.27>
이 정관은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5.12.24., 사립대학제도과-1436>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6.03.24., 사립대학제도과-2999>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경과조치) 정관 제80조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2016.10.27., 사립대학제도과-13114>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경과조치) 정관 제3조 중 제4호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17.10.25., 사립대학제도과-13107>
이 정관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17.12.28., 사립대학정책과-1461>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18.12.20., 사립대학정책과-621>
이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19.03.28., 사립대학정책과-5681 >
이 정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19.08.08., 사립대학정책과-12016>
이 정관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20.06.25., 사립대학정책과-9834>
이 정관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22.04.28., 사립대학정책과-5098>
이 정관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23.02.08., 대학경영지원과-1635>
이 정관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23.04.27., 05.18., 대학경영지원과-5558>
이 정관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변경 신구대조표[시행 2023.05.18.]
현행
| 개정안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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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및 주소)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테니스장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27길 45-4 2. 삭제 3. 썬타워 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70 4. 썬타워 Ⅱ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6 5. 삭제 6. 신설
|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및 주소)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구의동 썬타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70 4. 신문로 썬타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6 5. 삭제 6. 신사동 썬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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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신설
| 부칙 <선학학원 이사회 ?2023.04.27., 05.18.,대학경영지원과-5558> 이 정관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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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3.05.18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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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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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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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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