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애천(愛天), 애인(愛人), 애국(愛國)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치원,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31.)
조항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학교법인 선학학원(鮮鶴學園)(이하"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명칭변경 1997.12.31., 개정 2016.1.1.)
조항
 제3조(설치학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경영하는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
1. 선문대학교(鮮文大學校)
2. 선화예술고등학교(仙和藝術高等學校)
3. 선정고등학교(善正高等學校)
4.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善正國際觀光高等學校)(2007.3.1.부터 시행),(2017.3.1.부터 개정시행)
5. 선정중학교(善正中學校)(2003.3.1.부터 시행)
6. 선화예술중학교(仙和藝術中學校) (2017.1.1. 부터 시행)
7. 경복초등학교(景福初等學校)
8. 선화유치원(仙和幼稚園)(신설 1997.12.31.)
조항
 제4조(주소)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이 사무소를 둔다.(개정 1998.5.14.)
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64에 둔다.(개정 2012.12.22.)
분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둔다.(개정 2016.1.1.)
1.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70(개정 2012.12.22., 2020.6.25.)
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신설 2002.6.26, 개정 2012.12.22.)
조항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6.1.1.)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수정 2011.2.11.)
조항
 제6조(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1.30.)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조항
 제7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및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조항
 제9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개정 2016.1.1.)
학교회계는 당해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개정 2016.1.1.)
조항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다음회계연도 이월금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개정 2016.1.1.)
조항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개정 2016.1.1.)
조항
 제13조(예산ㆍ결산 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7.)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삭제 2006.11.17.)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조항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6.1.1.)
1. 이 사 :7인(개정 1997.12.31., 2006.4.19., 2007.11.30., 2016.10.27., 2019.1.1., 2019.4.1.)
2. 감 사 : 2인
제1항제1호의 이사 중2인은 개방이사로 한다.(신설 2006.11.17., 개정 2007.11.30.,
2019. 4.1.)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2인을 둘 수 있다.(항변경 2007.11.30.)
조항
 제1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사 : 5년
2. 감 사 :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6.11.17.)
삭제(2002.2.15.)
조항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단서조항신설 2006.11.17.)
임기 중의 임원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개정 2005.7.25.)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 개정 2022.4.28.)
1. 건학이념을 교육철학으로 삼고 그 구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신설 2022.4.28.)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신설 2022.4.28.)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신설 2022.4.28.)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한다)이었던 사람(신설 2022.4.28.)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신설 2022.4.28.)
조항
 제20조의 3(개방이사의 선임)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6.11.17., 개정 2007.11.30.)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1.30.)
그 밖에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대학평의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제20조의4(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선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두되, 별도조직으로 운영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선화예술중학교ㆍ선화예술고등학교 및 경복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개정 2016.10.27.)
3. 선정중ㆍ고등학교 및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개정 2016.10.27.)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20조의4 전체내용 개정
2007. 11.30.)
조항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0.8.7., 2006.11.17., 2016.1.1., 2022.4.28.)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16.1.1., 2022.4.28.)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2.4.28.)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2.4.28.)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2.4.28.)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신설 2022.4.28.)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00.8.7., 2016.1.1., 개정 2022.4.28.)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부활 2013.11.22., 개정 2016.1.1.)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감사추천 등에 대하여
는 제2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4.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11.17.)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4.28.)
조항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7.25., 2016.1.1.)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제 (2007.11.30.)
조항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조항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선출의 절
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2.12.22.)
조항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
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
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조항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7.11.30.)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조항
 제26조의 2(임원의 보수제한)
법인의 임원 중 상근하는 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신설 2008.4.14., 개정 2009.11.17.)
제2절 이 사 회
조항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된다.(개정 2016.1.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ㆍ 결산 ㆍ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ㆍ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단서추가 2003.4.8.)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항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06.11.17., 2016.1.1.)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06.11.17.)
조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6.1.1.)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조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
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신설 2022.4.28.)
조항
 제31조(이사회의 소집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전까지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 개정 2022.4.28.)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
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17., 개정 2022.4.28.)
조항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11.17., 개정 2007.11.30., 개정 2022.4.28.)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제4장 수 익 사 업
조항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
1. 부동산업(토지, 건물의 임대, 부동산 개발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포함)(2009.6.3.)
(가) 2011.2.11.)
2. 금융업 및 주식투자
3. 수산업
4. 축산업 및 임산업
5. 유류업 및 기타 서비스
6. 도매, 제조, 서비스 회사에 출자
7. 용역업(경비, 청소, 주차, 방역 ) (신설 2011.2.11.)
8. 근로자 파견업 (신설 2011.2.11.)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조항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및 주소)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27.)
1. 삭제 (2023.04.27.)
2. 삭제 (2000.10.26.)
3. 구의동 썬타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70(신설 2007.3.20., 개정 2011.10.14.,
2012. 12.22., 2016.10.27., 2023.04.27.)
4. 신문로 썬타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6(신설 2011.9.27., 개정 2011.10.14.,
2012. 12.22., 2016.10.27., 2023.04.27.)
5. 삭제(2014.6.27. 삭제)
6. 신사동 썬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5(신설 2023.04.27.)
조항
 제34조(관리인)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
제5장 해 산
조항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2.7.)
조항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14.2.7.)
조항
 제37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8.4.14., 2016.1.1.)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명
조항
 제38조(임면 및 학교의 장의 임기 등)
이 법인이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대학교총장은 4년, 유치원장은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3.10.20., 2006.4.19., 2006.11.17., 2007.11.30., 2016.1.1.)
제1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정관 제38조 이하를 적용 할 때에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비전임교원 등을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6.26., 2003.4.8., 2006.11.17., 2012.12.22., 2017.10.25., 2019.8.8.)
1. 근무 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
(가)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
로 할 수 있다.(개정 2009.6.3.)
나. 부교수, 조교수 :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06.11.17., 2012.12.22.)
2. 급여 : 정관 제45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학부장) 및 실·처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10.20.)
삭 제 (2003.4.8.)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면과 운영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1.11.12.)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교원 중 의원면직 및 정년퇴직과 사망에 의한 면직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치지 아니한다.(신설 2001.11.1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30., 2016.10.27.)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총장이 임용하고, 임용 후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17.10.25., 개정 2019.8.8.)
본 법인 정관시행세칙제16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초중등학교의 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7.12.28.)
조항
 제39조(기간제교원)
임용권자는 고등학교 이하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면권은 학교장에 위임한다. 기간제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는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1.17., 2011.2.11.,2020.6.25.)
1. 교원이 제40조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원 퇴직시 신규 채용할 임용대상자가 없을 때
5.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
하게 된 때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삭제 (2011.2.11.)
제2관 신분보장
조항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8.7.,2020.6.25.)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 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6.1.1.)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의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
하게 된 때(개정 2003.4.8.)
6.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개정 2019.1.1.)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 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00.8.7., 2007.11.30., 2016.1.1.)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19.1.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 자로 종사하게 된때 (신설 2000.8.7., 개정 2019.4.1.)
10.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신설 2003.4.8.)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 2003.4.8.)
12. 대학소속교원이 이 학원이 설치ㆍ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의 장에 임용되었을 때
(신설 2003.4.8.)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정부출연기관에 한시적으로 고용될 때(신설 2019.1.1.)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9.1.1.)
제1항 중 제7호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한 휴직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동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00.8.7., 개정 2003.4.8.)
조항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1.1.)
2.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때까지 한다.
3.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제1항제7호및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 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외 사항은 교육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03.10.20., 2019.1.1.)
7. 제4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3.4.8.)
9. 제40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 과할 수 없다.(신설 2003.4.8.)
10. 제40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ㆍ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4.8.)
11. 제40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신설 2003.4.8.)
12. 제40조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으로 하며 1회로 제한 한다.(신설
2019. 1.1.)
13. 제40조 제1항 제1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1학기 단위로)에 한한다.(신설 2019.1.1.)
조항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로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 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6.25.)
제40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로 복귀를 신고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조항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7할을,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전액을,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휴직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0.20., 2011.2.11., 2019.8.8.)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초·중등교원은 제7호의 경우 관할청의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4.2.7., 2016.1.1., 2019.1.1.)
조항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신설 2002.6.26.)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020.6.25.)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
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유가 소멸 된 때에
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6.25.)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
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
다. (개정 2011.10.14.)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
한다.(개정 2020.6.2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
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6.25.)
제2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0.6.25.)
조항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46조(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은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1.17.)
조항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형의 선고·임용계약서에 정한 사유 또는 사립학교법 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 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8.)
조항
 제48조(명예퇴직수당)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재직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
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7.11.30.)
조항
 제48조의2(구조조정 등)
법인 및 학교의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법인 및 각급학교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6.27.)
조항
 제49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조항
 제50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대학교육기관의 강사,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한다)를 둔다. 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학교는 제외한다.(개정 2019.8.8., 2022.4.28.)
조항
 제5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1.17.)
1. 총장이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22.)
2. 제38조 제2항에 정한 교원 임용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
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4.28.)
1. 교원(학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8.)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신규교원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법인에 위임하는 사항(개정 2022.4.28.)
5. 기간제 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8.)
6.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8.)
7.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4.28.)
조항
 제52조(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 조직은 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으로, 초·중등학교 및 각종학교는 교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운영한다.(개정 2003.10.20.,2020.6.25.,2023.2.8.)
인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원인사위원은 정규교원으로 하여 매년 선출하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학교장 추천 의원 외 정수의 2/3 이상을 전체 교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한 교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2.4.28., 개정 2023.2.8.)
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긴 때에는 15일 이내에 제52조제3항에 따라 선출 및 임명하고,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위원회 심의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4.28.)
조항
 제53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1998.5.14., 1999.3.1., 2001.11.12., 단서삭제 2006.11.17., 개정 2022.4.28.)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54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생길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4.28.)
1. 정관 제51조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신설 2022.4.28.)
2. 학교의 장 요청이 있을 때(신설 2022.4.28.)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22.4.28.)
4.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신설 2022.4.28.)
긴급하거나 특별한 안건은 위원장에 의해 서면 또는 유 선으로 결의할 수 있다.(신설 2022.4.28.)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이를 3일 이전에 게시 또는 구두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4.28.)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4.28.)
조항
 제55조(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단,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의 간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4.28.)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의결 및 결과 공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신설 2022.4.28.)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4.28.)
2. 결과는 공표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단, 결과와 회의록 내용 중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 할 수 있다.(신설 2022.4.28.)
조항
 제56조(인사위원회의 간사등)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단, 간사와 서기는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2.4.28.)
간사와 서기는 당해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단, 초·중등학교 및 각종학교는 위원들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2.8.)
조항
 제57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조항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항 신설 2002.6.26.)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2.4.28.)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외부위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10.27., 2022.4.28.)
선화유치원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
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신설 2000.8.7.)
정관 제62조제3항에 의하여 요청한 임시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임
명한다.(신설 2007.11.30.)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은 사립학교법제62조를 준용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사립학교법 제62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2.4.28.)
조항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60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4.28.)
조항
 제61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조항
 제62조(위원의 기피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
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
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
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63조(징계의결요구 사유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25.)
조항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항
 제65조(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
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
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00.8.7., 2003.10.20.)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조항
 제67조(징계사유의 시효)
사립학교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2020.6.25.)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항
 제6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10.20.)
조항
 제69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조항
 제70조(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2.7., 2016.1.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 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군 전문업무에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2.7.)
재직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조항
 제71조(임용)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7.2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직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조항
 제72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선학학원 인사규정에 따르며, 규정 이외의 사항은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4.8.,2020.6.25.)
조항
 제72조의2(사무직원 공로연수제도)
학교법인 선학학원 또는 정관 제3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 중 정년 도래 잔여기간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법인 및 각 학교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2.4.28.)
조항
 제73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74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75조(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조항
 제76조(징계 및 재심청구)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해 법인에 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조항
 제77조(법인 사무조직)
법인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본부, 법인처, 초중등사무국을 둔다. 본부장, 처장ㆍ국장은 3급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3.4.8., 2013.11.22., 2016.1.1.)
법인처, 초중등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4.8., 2016.1.1.)
삭 제(2003.4.8.) ④삭 제(2000.10.26.)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4.8.)
제2절 대 학 교
조항
 제78조(총장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대학교를 대표하고,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6.3.24.)
대학교에 대학원부총장, 교무ㆍ행정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건학이념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임명한다. 단, 건학이념특임부총장은 비전임교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8.5.14., 2011.2.11., 2016.3.24.)
삭 제(2016.3.24.)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제3항의 순서에 의하여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신설 1999.3.1., 개정 2011.2.11.)
삭제(2016.3.24.)
조항
 제79조(학장(학부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학부)에 학장(학부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개정 2003.10.20.)
학장(학부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개정 2003.10.20.)
학장(학부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총괄
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03.10.20.)
조항
 제80조(하부조직)
대학교에 총장의 직속기관으로 교목실, 비서실을 두며, 대학본부에 기획처, 교무처, 산학협력단, 취업ㆍ학생처, 입학처, 홍보·대외협력처, 국제교류처, 사무처를 두고, 직속기관 및 본부 실·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999.3.1., 2000.2.19., 2001.3.1., 2006.4.19., 2008.3.25., 2011.2.11., 2011.9.27., 2012.12.22., 2013.11.22., 2014.6.27., 2016.1.1., 2016.3.1., 2016.10.27., 2017.10.25.,2019.4.1.)
본부 및 각 처(실)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6. 1.1.)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직제규정에 따로 정한다.
내지 ⑩항 삭제 (2002.6.26.)
조항
 제81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단과대학 및 학부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3.10.20., 2016.1.1.)
대학원에는 교학부와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교원으로,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
으로 보한다.(개정 2003.10.20., 2016.1.1.)
조항
 제82조(부속시설 등)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 등의 장은 조교수 이상
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업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82조의2(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내에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03.10.20, 개정 2013.11.22.)
조항
 제82조의3(LINC사업단)
(삭제 2019.4.1.)
조항
 제83조(중앙도서관)
(삭제 2019.4.1.)
제3절 고등학교
조항
 제84조(교장등)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개정 1998.5.14.)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6.1.1.)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85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를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2016.1.1.)
제4절 중 학 교
조항
 제86조(교장등)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6.1.1.)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87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하고,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2016.1.1.)
제5절 초등학교
조항
 제88조(교장등)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6.1.1.)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
조항
 제89조(하부조직)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2007.7.27., 2016.1.1.)
제6절 각종학교
조항
 제90조(교장등)
예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6.1.1.)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
조항
 제91조(하부조직)
예술중학교에 행정실를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2016.1.1.)
제7절 유 치 원(신설 1997.12.31.)
조항
 제92조(원장등)
유치원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
원장은 유치원을 대표하며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6.1.1.)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93조(하부조직)
유치원에 행정담당을 두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절 정 원
조항
 제94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직원의 총정원은 각각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으며, 각 직급별 세부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1.17.)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신설 2000.7.5.)
조항
 제95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는 이를 설치한다.(개정 2012.5.4.)
조항
 제96조(위원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위원의 정수 및 그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참조하여 당해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조항
 제97조(위원선출 및 위촉)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교원위원이 된다.
당연직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학교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선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 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 출 또는 위촉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 표로 선출한다.
조항
 제9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조항
 제99조(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학교 에 재임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지역위원은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조항
 제100조(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101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학교를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1항제4호는 운영위원회결정으로 한다.
조항
 제102조(기능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1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 한다.(개정 2022.4.28.)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07.3.20., 개정 2007.11.30.)
10.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3.20.)
11.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2.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신설 2022.4.28.)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조항
 제103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02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04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신설 2001.3.1.)
조항
 제105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제4항에 의거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는 이를 설치·운영한다.
조항
 제10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 등)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대학평의원회(신설 2006.11.17.)
조항
 제107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항
 제108조(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학생 1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평의원회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 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제109조(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110조(평의원회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조항
 제111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08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선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112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7.11.30.)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113조(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조항
 제114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에 공고한다.
조항
 제11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16조(설립당초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박보희
이은상
김원필
최원복
문승균
곽정환
박봉애
1930. 8. 18
1903. 10. 12
1928. 9. 2
1916. 6. 6
1921. 4. 21
1936. 1. 22
1903. 9. 10
5년
5년
5년
3년
3년
2년
1년
서울시 중구 신당동 432-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104-43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89-67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72-2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934-13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52-7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63-8
조항
 제117조(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 선학학원 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4.28.)
조항
 제118조(청렴의무)
학교법인 선학학원 임직원 및 정관 제3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4.28.)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33조(성실의무)에 사학기관행동강령을 둔다.(신설 2022.4.28.)
부 칙<대학 81422-1588호>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선문학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선문대학교의 교직원과 법인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해 합병되어 존속하는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총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선문학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선문대학교 총장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해 합병되어 존속하는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대학 81422-400호>
이 개정정관은 199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81422-243호, 1999.02.26>
이 개정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행 81422-410호>
이 개정정관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행 81422-248호>
이 개정정관은 200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행 81422-1109호>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다.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대행 81422-1295호>
이 개정정관은 200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행 81422-1662호>
이 개정정관은 2000년 10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재 81422-242호>
이 개정정관은 2001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재 81422-1352호>
이 개정정관은 2001년 1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재 81422-184호>
이 개정정관은 2002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재 81423-882호>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제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교 수 : 정 년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3년
4. 전임강사 : 2년
부 칙 <대재 81422-1586호, 2002.12.12>
이 정관은 200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재 81422-522호>
이 정관은 2003년 4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학 81422-1448호>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8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임중인 유치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부 칙 <사학지원과-797호>
이 정관은 2004년 4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학지원과-5087호>
이 정관은 2005년 7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2405호>
이 정관은 2006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6289호>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는 제19조제1항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1376호>
이 정관은 2007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인팀-내113호>
이 정관은 2007년 7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5428호>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대학경영지원과-450호>
이 정관은 2008년 4월 14일부터 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590호>
이 정관은 2009년 6월 3일부터 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4071호>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840호>
이 정관은 2011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1.09.27>
이 정관은 2011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제도과-5859호>
이 정관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제도과-3441호>
이 정관은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2.12.22>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3.11.22>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4.02.07>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임용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등에 임용된
자는 일반직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4.6.27>
이 정관은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5.12.24., 사립대학제도과-1436>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6.03.24., 사립대학제도과-2999>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정관 제80조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문학원 이사회-2016.10.27., 사립대학제도과-13114>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정관 제3조 중 제4호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17.10.25., 사립대학제도과-13107>
이 정관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17.12.28., 사립대학정책과-1461>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18.12.20., 사립대학정책과-621>
이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19.03.28., 사립대학정책과-5681 >
이 정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19.08.08., 사립대학정책과-12016>
이 정관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20.06.25., 사립대학정책과-9834>
이 정관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22.04.28., 사립대학정책과-5098>
이 정관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23.02.08., 대학경영지원과-1635>
이 정관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학학원 이사회-2023.04.27., 05.18., 대학경영지원과-5558>
이 정관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변경 신구대조표[시행 2023.05.18.]
현행
개정안
비고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및 주소)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테니스장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27길 45-4
2. 삭제
3. 썬타워 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70
4. 썬타워 Ⅱ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6
5. 삭제
6. 신설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및 주소)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구의동 썬타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70
4. 신문로 썬타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6
5. 삭제
6. 신사동 썬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5

부칙신설
부칙 <선학학원 이사회 ?2023.04.27., 05.18.,대학경영지원과-5558>
이 정관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05.18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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