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교환유학생 규정
조항
 
주무부서 : 유학생지원팀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와 외국자매대학(이하"외국대학"이라한다)과의 교환학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7.>
조항
 제2조(선발대상)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2023.4.27.>
'파견교환학생'이라 함은 본교의 교환학생 모집에 선발되어 외국대학의 입학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외국대학의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4.27.>
'초청교환학생'이라 함은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본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본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외국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4.27.>
조항
 제3조(자격)
파견교환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외국대학이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23.4.27.>
1. 최소 두 학기 이상 수학한 자(단, 4학년 2학기 제외)
2. 전 학년 평균 평점 3.00 이상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초청교환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4.27.>
1. 외국대학에서 최소 두 학기 이상 수학한 자(단, 4학년 2학기 제외)
2. 전 학년 평균 평점 3.00 이상(본교 학점 인정 기준)
3. 초청교환학생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 자
조항
 제4조(신청 및 선발절차)
교환유학생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는 각 자매결연대학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4.27.>
조항
 제5조(수학기간)
파견교환학생 및 초청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2학기 이내로 한다.<개정 2023.4.27.>
수학기간 동안 질병 및 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개정 2023.4.27.>
조항
 제6조(수강 절차)
파견교환학생은 외국대학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기당 최소 9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3.4.27.>
초청교환학생의 경우, 본교 내규에 따라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4.27.>
조항
 제7조(재정사항)
파견교환학생 및 초청교환학생은 각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숙식비,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4.27.>
조항
 제8조(성적증명서)
파견교환학생은 수학 기간이 끝나면 외국 대학의 장이 증명하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제교류처 및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4.27.>
초청교환학생의 경우 원 소속대학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4.27.>
조항
 제9조(취득학점의 인정)
파견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부(과)장이 요청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학점으로 인정 한다.<개정 2023.4.27.>
파견교환학생의 학점인정범위 및 단위 등은 본교 교무행정 규정 중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4.27.>
조항
 제10조(학생지도)
파견교환학생 및 초청교환학생 지도는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협의 하에 본교 또는 외국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개정 2023.4.27.>
조항
 제11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협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4.27.>
제 1항 이외의 사항은 국제교류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개정 2023.4.27.>
부칙<19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및 해당 자매대학의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