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개정 2023.4.27.
이 규정은『선문대학교 학칙』 제3조 및 『직제규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육혁신원의 조직,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
| ① | 대학교육혁신원 산하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과정혁신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대학교육혁신팀을 둔다.<개정 2017.12.5., 2019.3.1., 2021.3.31., 2022.4.28.> |
| ② | 대학교육혁신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센터에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2.5.> |
| ③ | 원장 및 센터장, 부센터장은 선문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 ④ | 대학교육혁신원은 연구 및 행정 인력으로 구성한다. |
대학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학부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센터의 직무로 분담하여 정한다.<개정 2017.12.5.>
| 6. | <개정 2019.3.1.><삭제 2022.4.28.> |
| 7. | <신설 2019.3.1.><삭제 2022.4.28.> |
| 8. | 삭제<신설 2019.3.1. 20212.3.31.> |
| 9. | 원격교육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및 질 관리<신설 2021.3.31.> |
| ① | 대학교육혁신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3.31.> |
| ② | 대학교육혁신원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① | 교육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3.1.> |
| ② |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③ | 교육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④ |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
| 3. | 교수-학습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 4. | 삭제<개정 2019.3.1., 2021.3.31.> |
| 6. | 삭제<신설 2019.3.1., 2021.3.31.> |
| 7. | 그 밖에 교수학습혁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① |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3.1.> |
| ② |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③ |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④ |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비교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4조의4의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8.6.11.> |
| 1. |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을 위한 기준, 절차 등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
| 2. | 관련 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
| 3. | 관련 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
| 4. | 관련 평가단의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
| 5. | 그 밖에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개정 2018.6.11.> |
| ① |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3.1.> |
| ② |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③ |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④ |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 2. |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① |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된다.<신설 2021.3.31.> |
| ② | 위원은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1.3.31.> |
| ③ |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3.31.> |
| ④ |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3.31.> |
| 1. |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21.8.12.> |
| 2. |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1.8.12.> |
| 3. | 원격수업 콘텐츠 품질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8.12.> |
| 4. | 원격수업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1.8.12.> |
| 5. | 원격수업 운영의 발전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1.8.12.> |
| ⑤ | 실시간 원격수업, 재난대응 원격수업은 제4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8.12.> |
대학교육혁신원에 각 센터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육혁신팀(이하 "행정팀"이라 한다)을 두고 행정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대학교육혁신원에 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대학교육혁신원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그 밖에 대학교육혁신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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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교양교육원의 조직, 임무, 운영위원회 등) |
<삭제 2017.12.5.>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1.3.31.>
| 1. | 교수-학습 정책 및 개선 연구에 관한 업무 |
| 2. |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업무 |
| 3. |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 |
| 4. |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 5. |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업무 |
| 6. |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 |
| 7. |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교육과정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1.3.31.>
| 1. | 교육과정 정책 연구 및 제도화에 관한 업무 |
| 2. | 선문 핵심역량/전공역량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 3. | 역량기반 교육과정/교과목 개편(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 4. | 교육과정 평가 인증 및 질 관리에 관한 업무 |
| 5. | 교과목 평가 인증 및 질 관리에 관한 업무 |
| 6.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자체 평가 등 질 관리에 관한 업무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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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학생상담센터의 조직, 임무, 운영위원회 등) |
<삭제 2019.3.1.>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본조 신설 2021.3.31.>
| 1. | 원격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 2. | e-러닝 기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
| 6. | AV 교육용 시설ㆍ기자재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 7. | 교육매체지원 업무<개정 2023.4.27.> |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육혁신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10.2., 2021.3.31.>
부칙<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교육개발센터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