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개정 2023.4.27.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선문대학교 학칙』 제3조 및 『직제규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육혁신원의 조직,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
조항
 제2조(조직 및 구성)
대학교육혁신원 산하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과정혁신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대학교육혁신팀을 둔다.<개정 2017.12.5., 2019.3.1., 2021.3.31., 2022.4.28.>
대학교육혁신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센터에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2.5.>
원장 및 센터장, 부센터장은 선문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혁신원은 연구 및 행정 인력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3조(업무)
대학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학부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센터의 직무로 분담하여 정한다.<개정 2017.12.5.>
1. 교육정책 연구 및 제안
2.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3. 교수-학습법 연구 및 개발 및 운영
4. 교육과정 평가 및 인증
5. <삭제 2022.4.28.>
6. <개정 2019.3.1.><삭제 2022.4.28.>
7. <신설 2019.3.1.><삭제 2022.4.28.>
8. 삭제<신설 2019.3.1. 20212.3.31.>
9. 원격교육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및 질 관리<신설 2021.3.31.>
조항
 제4조(운영위원회)
대학교육혁신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3.31.>
대학교육혁신원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4조의2(교육혁신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3.1.>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2. 교육개발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3. 교수-학습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개정 2019.3.1., 2021.3.31.>
5. 삭제<2021.3.31.>
6. 삭제<신설 2019.3.1., 2021.3.31.>
7. 그 밖에 교수학습혁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
 제4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3.1.>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비교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4조의4의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8.6.11.>
1.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을 위한 기준, 절차 등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2. 관련 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3. 관련 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4. 관련 평가단의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5. 그 밖에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개정 2018.6.11.>
조항
 제4조의4(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3.1.>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조항
 제4조의5(원격수업관리위원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된다.<신설 2021.3.31.>
위원은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1.3.31.>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3.31.>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3.31.>
1.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21.8.12.>
2.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1.8.12.>
3. 원격수업 콘텐츠 품질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8.12.>
4. 원격수업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1.8.12.>
5. 원격수업 운영의 발전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1.8.12.>
실시간 원격수업, 재난대응 원격수업은 제4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8.12.>
조항
 제5조(행정팀)
대학교육혁신원에 각 센터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육혁신팀(이하 "행정팀"이라 한다)을 두고 행정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6조(교원 및 연구원)
대학교육혁신원에 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7조(재정)
대학교육혁신원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대학교육혁신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산하기관
조항
 제9조(교양교육원)
<삭제 2017.12.5.>
조항
 제9조의2(교양교육원의 조직, 임무, 운영위원회 등)
<삭제 2017.12.5.>
조항
 제10조(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1.3.31.>
1. 교수-학습 정책 및 개선 연구에 관한 업무
2.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업무
3.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
4.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업무
6.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
7.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업무
8. .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조항
 제11조(교육과정지원센터)
<삭제 2019.3.1.>
조항
 제12조(교육과정혁신센터)
교육과정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1.3.31.>
1. 교육과정 정책 연구 및 제도화에 관한 업무
2. 선문 핵심역량/전공역량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역량기반 교육과정/교과목 개편(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평가 인증 및 질 관리에 관한 업무
5. 교과목 평가 인증 및 질 관리에 관한 업무
6.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자체 평가 등 질 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필요한 업무
8. <삭제 2021.3.31.>
조항
 제13조(학생상담센터)
<삭제 2019.3.1.>
조항
 제13조의2(학생상담센터의 조직, 임무, 운영위원회 등)
<삭제 2019.3.1.>
조항
 제14조(실무능력개발센터)
<삭제 2017.12.5.>
조항
 제15조
<삭제 2022.4.28.>
조항
 제15조
의2<삭제 2022.4.28.>
조항
 제16조
<삭제 2021.3.31.>
조항
 제16조
의2<삭제 2021.3.31.>
조항
 제16조의3(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본조 신설 2021.3.31.>
1. 원격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e-러닝 기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업무
4. 원격수업 교육의 질 관리 업무
5.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6. AV 교육용 시설ㆍ기자재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교육매체지원 업무<개정 2023.4.27.>
8. 그 밖의 필요한 업무
조항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육혁신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10.2., 2021.3.31.>
부칙<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교육개발센터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