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정 2003.1.1.
개정 2023.4.27.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선학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의 건학정신인 애천·애인 ·애국에 입각한 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법인 및 산하 대학교,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직원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법인직원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 ① | 이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1.) |
| 2. |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과 일반직원(일반직, 계약직)을 말한다.(개정 2014.2.7., 2019.8.8.) |
| 3. |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기간제교사와 직원(일반직, 계약직)을 말한다. (개정 2014.2.7.) |
| ②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ㆍ 재임용 ㆍ 승급 ㆍ 전직 ㆍ 전보 ㆍ 보직임면 ㆍ 겸임 ㆍ 파견 ㆍ 휴직 ㆍ 복직 ㆍ 직위해제 ㆍ 정직 ㆍ 강임 ㆍ 면직 ㆍ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07.12.1., 2020.3.1.) |
| 2. |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 3. |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ㆍ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 4. |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
| 5. | "전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 6. | "전보"라 함은 동일직위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
| 7. | "강임"이라 함은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의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 8. |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
말한다.
| 9. | "파견"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타부서에서 근무토록 명함을 말한다. |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법인정관 및 법인의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에 따르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등 관계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되 업무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① | 이 법인의 건학이념을 교육철학으로 삼고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으며, 사표가 될 품성과 학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
| ② | 전임교원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장, 교감, 원장, 원감, 교사를 의미하며 임용자격은 고등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자율학교로 지정된 초·중등의 교장의 자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2.7.) |
| ③ |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및 비전임교원, 조교의 자격은 전임교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되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8.8.) |
| ④ | 초·중등학교교목 및 대학교교목의 자격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
| ⑤ | 초·중등학교의 교사 중 각 학교별로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단, 수석교사에 대한 운영 및 규정은 각 학교 해당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1.12.27.) |
| ① | 이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건전하고 성실한 자로서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
| ② | 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
| ③ | 직급은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으로 구분하고, 신규임용은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신념이 투철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개정 2016.1.1.) |
| ④ | 기술직군 업무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우선 임용한다. (개정 2014.2.7.) |
| ⑥ | 계약직은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4.2.7.) |
| ① | 이 법인 산하 각급학교의 모든 전임교원에 대한 임용은 공개채용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8.8.) |
| ② |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하되, 학교소속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단, 승급·전보 ㆍ 겸임 ㆍ 파견 ㆍ 휴직(무급) ㆍ 복직 등 경미한 임용과 계약직원의 임용은 학교장이 실시하고, 법인에 보고한다.(개정 2016.1.1., 2020.3.1.)
| ③ | 인사담당자는 신규 임용예정자의 신상명세서를 소정양식(별지1호 서식)에 의거 정확히 기입 날인하여 임용제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기록하였을 때에는 임용취소 및 중징계처분을 한다. |
| ④ | 전항에도 불구하고 재외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공자초빙, 교육경력 ㆍ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특별한 전문분야의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
| ⑤ | 각급학교의 교직원현황을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4월10일까지 법인에 송부한다. |
| ① | 총장 및 교(원)장은 이 법인의 건학이념과 교육방침 및 정관 등 제규정을 준수한 자 또는 이에 준수하기로 서명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대학교 총장은 4년, 유치원 원장은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17., 2007.12.1., 2016.1.1.) |
| ② | 학교장이 해외출장할 때에는 7일 이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1.1.) |
| ① | 대학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 가.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 |
| 나. | 부교수, 조교수 :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06.11.17.) |
(개정 2014.2.7.)
| 2. | 급여 : 급여는 자격과 경력 및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거 |
쳐 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 3. |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4. |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
총장이 따로 정한다.
| 5. |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
| ② |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부장 및 실·처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③ | 조교의 임용은 정원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
| ④ | 대학교육기관에 교육과 학생지도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의전담교 |
원","산학협력중점교원","연구전담교원"을 둘 수 있으며, 정년과 급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01., 2016.10.27.)
중·고등학교의 교원임용은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6.11.17.)
초등학교 교원임용은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유치원 교사임용은 유치원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학교(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① | 대학교육기관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외의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둘 수 있으며,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2.7., 2019.8.8.) |
| ② |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사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다. 단, 초·중등학교의 교원 중 6개월 이내의 기간제교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며, 시간강사의 임용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1.17.) |
| ③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비전임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25조 내지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신규전임교원 임용 시에는 해당학교에서 충원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채용하되, 대학교육기관은 대학에서 모집공고 및 임용업무를 주관하고, 초·중등학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모집공고 및 선발에 관한 업무를 초·중등사무국에서 총괄하여 시행한다.
|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3.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5.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7. |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② |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군 업무에 임 |
용할 경우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한다.
(개정 2014.2.7.)
| ③ |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 ① | 법인의 직원과 각급학교의 교원 및 직원은 기관 상호간 전보 및 파견 근무케 할 수 있다. |
| ② | 인사교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기타 법령에 의거 각 기관의 균형발전과 기관 상호간의 보완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필요시 시행할 수 있다. |
| ① | 법인 및 대학교육기관의 교직원의 보직임용은 정관에 따른다. |
| ② | 초·중등학교의 교감은 이사장이 보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타 보직교사 보임은 해당학교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학내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임면할 수 있다. |
| ① | 정관 제45조에 따른 법인직원과 각급학교 교원 및 직원의 보수는 표준생계비 및 일반 기업체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학교 실정에 따라 따로 정하여 매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되, 초·중등학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1.) |
| ② | 대학의 총장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각종학교의 교장을 외부에서 초빙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보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매년 이사장과 연봉계약 한다. (신설 2014.3.1.) |
| ③ |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우수당, 특별수당 및 사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0.24.) |
| ④ | 법인 임직원의 보수규정은 "선문대학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수당과 관련된 [별표]에 의해 지급 한다.(신설 2019.3.1., 개정 2021.4.28.) |
| ① | 교직원의 승진 또는 승급은 법인정관의 직급별 정원내에서 실시하되, 교직원이 이 법인의 복무 및 제규정이 정하는 복무의 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고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3.1.) |
| ② | 직원의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2020.3.1.) |
? 9급 → 8급 : 3년 ? 8급 → 7급 : 3년 ? 7급 → 6급 : 4년
? 6급 → 5급 : 4년 ? 5급 → 4급 : 5년
? 4급 → 3급이상 : 법인 및 설치·경영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학교 발전에 공적 이 현저한 자
| ③ | 대학교원의 승진은 정관 및 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1.1.) |
| ④ | 대학의 직원은 대학직원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1.1.) |
| ⑤ | 직원은 매년 3월 1일에 승진 임용한다. 다만 특별승진은 예외로 한다. |
| ⑥ | 건학이념구현 실적이 뛰어나고 근무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직원의 승진시 직전 직급의 근무기간 등을 반영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
| ① | 초·중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연수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 ② | 대우선발직원은 당해직급에서 다음에 정한연수에 도달한 경우 대우선발대상자가 될 수 있다. |
| 1. | 5급→4급 대우 : 직원경력이 총 26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7년 이상 |
| 2. | 6급→5급 대우 : 직원경력이 총 19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5년 이상 |
| 3. | 7급→6급 대우 : 직원경력이 총 12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5년 이상 |
| 4. | 8급→7급 대우 : 직원경력이 총 7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5년 이상 |
| ③ | 제1항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17.) |
초·중등학교 일반직 7급 이하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의 근속승진 임용 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개정 2006.11.17.,2021.2.4.)
| ① |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는 승진임용을 제한하며,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성적불량 및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 정직 : 18월
? 감봉 : 12월
? 견책 : 6월
| ② | 교원이 연구, 수업, 학생지도 또는 근무상태가 불량한 경우는 승진, 승급을 시키지 않을 수 있다. |
| ① | 법인 및 각급학교는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여 자질의 향상을 촉구하여야 한다. |
| ② |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불참한 교직원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법인과 각급학교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근무성적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교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법인 및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부인사에게는 감사장을 수여 할 수 있다.
| ① | 대학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 지급하고, 법인 및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상학교 또는 법인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1.) |
| ② |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21.2.4.) |
| 4. | 법인, 대학교 10년 근속: 상장 및 50만원 |
| 5. | 법인, 대학교 20년 근속: 상장 및 100만원 |
| 6. | 법인, 대학교 30년 근속 상장 및 150만원 |
교직원의 휴직의 사유는 선학학원정관 제40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1.,2020.3.1.)
교직원의 휴직기간은 선학학원정관 제41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1.,2020.3.1.)
휴직교직원의 신분은 선학학원정관 제4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1.,2020.3.1.)
휴직교직원의 처우는 선학학원정관 제4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1.,2020.3.1.)
| ① |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이며, 대학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은 65세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중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각 학교장의 정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 2009.6.26., 2014.2.7., 2016.1.1. 2016.10.27.) |
| ② | 법인 및 각급학교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6.1.1.) |
| ③ | 정년해당자는 정년에 달한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는 달리할 수 있다. |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2016.1.1.)
| 3.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7.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8. |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
| 9. | 교원자격증박탈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10. | 인사서류의 위조ㆍ은폐 및 허위사실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 |
| ① |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단, 제4호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원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20.3.1.) |
| 1.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 3. | 정부 또는 이 법인의 각 기관을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
| 4. | 교사가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 |
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 5. |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 ② |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1.1.) |
| ② |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3.1.) |
| 1.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
심히 불성실한 자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유가 소멸 된 때에 |
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 ④ |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
의 5할을 지급한다.
| ⑤ |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
명한다.(개정 2020.3.1.)
| ⑥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 |
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 ⑦ | 제2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 또는 제1 |
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0.3.1.)
| ① |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임용되어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②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신청자격기준, 지급대상범위, 지급절차 등은 공립학교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
| ③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명예퇴직일 전일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
| ④ | 직원의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제 혜택을 줄 수 있다.
| ① | 법인 및 임직원 및 설치ㆍ경영학교 교직원은 관계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4.28.) |
| ② | 법인 임직원 및 설치ㆍ경영학교 교직원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신설 2022.4.28.)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① |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 할 수 없다. |
| ② | 교직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교직원으로부터 수증하여서는 안 된다. |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교직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① | 초·중등교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 ② | 초·중등교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
| 3. |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 4. |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 5. |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 |
유운동을 하는 것
교직원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및 집단청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복무지침을 준용한다. 단, 유·초중등학교 직원의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을 준용한다.(개정 2018.12.20.)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당해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4.28.)
| ① |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
(개정 2014.2.7.)
| 2. | 제9조제1항에 정한 교원임용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 3.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 대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하여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 2. |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 3. |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
| ③ | 제1항 이외의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교원(학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단, 전보 및 교감인사는 제외한다)(개정 2022.4.28.) |
| 2. |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단, 교감을 제외한 보직교사에 한한다) |
| 3. |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단, 자격연수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제 |
외함)
| 4. | 신규교원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8.) |
| 5. | 기간제 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2.4.28.) |
| 6. |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22.4.28.) |
| 7. |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6.11.17., 개정 2022.4.28.) |
| ① | 대학인사위원회 조직은 총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으로 운영한다.(개정 2020.3.1.) |
| ② | 중ㆍ고등학교 인사위원회는 학교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된다. |
| ③ | 인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 ④ |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원인사위원은 정규교원으로 하여 매년 선출하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학교장 추천 의원 외 정수의 과반수 이상을 전체 교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한 교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4.28.) |
| ⑤ | 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긴 때에는 15일 이내에 제52조제3항에 따라 선출 및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위원회 심의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4.28.) |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에 따르고, 정관 이외의 사항은 당해학교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1. |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공무원법 등의 법령 및 법 |
인의 정관, 인사규정과 소속기관의 제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 2.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
| 3. | 법인 및 각급학교 내외에서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 4. |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불순한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한 경우와 교직원 |
또는 학생들을 선동한 경우
| ② |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하자 또는 과실에 대한 내용(관계자 성명, 과실행위, 일시, 장소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그 진위를 파악하여 임용권자에게 소정의 양식을 첨부하여 징계요청하고, 학교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비위사실보고 및 징계요청에 대한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 또는 상급책임자를 즉각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①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0.3.1.) |
| ②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처분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 ③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다.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ㆍ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4.2.7.)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검찰, 경찰, 기타 조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① |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1., 2014.2.7.) |
| ② | 직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직원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2.7.)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임용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등에 임용된 자는 일반직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임시이사회 2015.12.2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임시이사회 2016.10.27.)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임시이사회 2017.12.28.)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임시이사회 2018.10.24.)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임시이사회 2018.12.20.)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차 정기이사회 2019.02.08.)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임시이사회 2019.08.08.)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기이사회 2020.02.03.)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기이사회 2021.02.04.)
이 규정은 2021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단, 보수지급기준표는 2021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정기이사회 2021.04.28.)
이 규정은 2021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기이사회 2022.04.28.)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기이사회 2023.04.27.)
이 규정은 2023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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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선학학원 임원 및 설치경영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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