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전기획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2.12.1.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단 발전기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발전 계획 수립,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학연 협력 수요 및 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3. 특허, 기술사업화, 창업 등 산학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논의 및 자문
조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당연직인 단장과 산학협력 부단장, 기획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교직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 간사는 산학기획팀장으로 한다.
조항
 제4조(심의방법)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6조(비밀유지)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7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문대학교 및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각종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