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전기획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2.12.1.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단 발전기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 산학협력단 발전 계획 수립,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2. | 산학연 협력 수요 및 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
| 3. | 특허, 기술사업화, 창업 등 산학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논의 및 자문 |
| ① | 위원회는 당연직인 단장과 산학협력 부단장, 기획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교직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
| ② |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
| ③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 ④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문대학교 및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각종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