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2022.10.20.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리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 2020.6.25.>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의 학교법인 정관과 학칙에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7.1>
조항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 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 및「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20.6.25.>
2. "성폭력"이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7.1.><개정 2015.9.1., 2020.6.25.>
3.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관련하여「대한민국 헌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6.25.>
조항
 제4조(기관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고충 상담창구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관련한 고충처리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제2장 인권센터<개정 2013.7.1., 2020.6.25.>
조항
 제5조(인권센터 설치)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의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를 위하여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13.7.1., 2014.3.1., 2020.6.25.>
조항
 제6조(인권센터 구성)
학생상담센터장이 인권센터장이 되며, 상담원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7.1., 2014.3.1., 2020.6.25.>
조항
 제7조(인권센터의 업무)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 2020.6.25.>
1.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의 접수 및 상담<개정 2013.7.1., 2020.6.25.>
2.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의 처리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조 요청<신설 2013.7.1.><개정 2020.6.25.>
3.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수립<신설 2013.7.1.><개정 2020.6.25.>
4.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 및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개정 2013.7.1., 2015.9.1., 2020.6.25.>
5. 기타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반 업무<신설 2013.7.1.><개정 2020.6.25.>
6. <삭제 2020.6.25.>
7.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사건 및 피해에 관한업무<개정 2013.7.1., 2020.6.25.>
조항
 제8조(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센터와 소관 부서의 관련자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실시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신설 2013.7.1>
1. 성희롱 ㆍ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신설 2013.7.1>
2. 성희롱 ㆍ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신설 2013.7.1>
3.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신설 2013.7.1>
4. 성희롱 ㆍ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신설 2013.7.1>
5. 그 밖에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에 관한사항 등<신설 2013.7.1>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 후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교육대상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기관장, 전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으로 한다.<신설 2020.6.25.>
제3장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개정 2013.7.1., 2015.9.1.,2020.6.25.>
조항
 제9조(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1., 2015.9.1., 2020.6.25.>
위원회의 위원장은 취업ㆍ학생처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교무처장, 사무처장, 인권센터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위원장은 위원의 출석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7.1, 2014.3.1., 2016.3.1., 2020.6.25.>
전체 위원 중 1/3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개정 2013.7.1>
위원의 임명은 위원장이 하며,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13.7.1>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3.7.1>
조항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 2015.9.1., 2020.6.25.>
1. 본 규정의 개정안 제안<개정 2013.7.1>
2.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의 확인 및 중재<개정 2013.7.1., 2020.6.25.>
3. 가해자의 징계회부<개정 2013.7.1>
4. 당사자에 대한 위원회 결과의 통보<개정 2013.7.1., 2020.6.25.>
5. 그 밖에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개정 2013.7.1>
조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 문제의 접수 및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3.7.1., 2015.9.1., 2020.6.2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7.1>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3.7.1>
조항
 제12조(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 사실의 판단을 위한 지침)
위원회는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제4장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 사실의 처리<신설 2013.7.1.><개정 2020.6.25.>
제1절 피해신고 및 접수<신설 2013.7.1>
조항
 제13조(신고)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개정 2013.7.1>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자 신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조항
 제14조(신고접수 및 위원회 회부)
인권센터는 피해자 본인 및 관련 피해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상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인권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3.7.1.><개정 2020.6.25.>
1.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의 신고가 있는 경우<신설 2013.7.1.><개정 2020.6.25.>
2.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를 인지한 경우<신설 2013.7.1.><개정 2020.6.25.>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때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13.7.1>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센터장 및 인권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되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삭제 2020.6.25.>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자가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장은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신설 2013.7.1.><개정 2020.6.25.>
제2절 피해자 보호<신설 2013.7.1>
조항
 제15조(피해자의 보호)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의 확인 및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조항
 제16조(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와 비밀 보장)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 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7.1>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ㆍ사진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2022.10.20.>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 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함을 전제로 한다.<신설 2013.7.1.>
인권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신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1. 인권침해 행위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강의실, 연구실,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및 연락ㆍ접촉 금지조치
3. 피신고인의 수업배제 및 수강과목ㆍ지도교수ㆍ근무부서 등의 변경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당해 조치로 인하여 피신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은 4항의 조치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10.20.>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권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10.20.>
조항
 제17조
<삭제 2020.6.25.>
제3절 조사 및 심의<신설 2013.7.1>
조항
 제18조(피해사실 확인 및 심의)
인권센터장은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2020.6.25., 2022.10.20.>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한 처리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2020.6.25.>
인권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1. 신고인 및 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및 피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필요한 경우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를 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제3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10.20.>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 또는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및 판결 등을 원용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조항
 제19조(심의 및 의결)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13.7.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자(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를 출석시켜 피해 및 가해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에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위원회는 피해 및 가해사실 확인의 결과를 기초로 피신고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조항
 제20조(조사중단 및 종결)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교외 절차에 접수되거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개정 2022.10.20.>
인권센터장은 접수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1. 신청 내용이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내용이 단순 불편사항ㆍ불친절 행위ㆍ일방적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 등의 경우
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5.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거나 30일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7.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센터장은 신고를 중단 또는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한 후 종결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제4절 사건처리<개정 2013.7.1>
조항
 제21조(조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1.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관련 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2.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신설 2013.7.1>
3. 가해자에게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신설 2013.7.1.><개정 2020.6.25.>
4. 봉사활동 명령<신설 2013.7.1>
5. <삭제 2020.6.25.>
6.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신설 2013.7.1.><개정 2020.6.25.>
7. 그 밖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신설 2013.7.1.>
8. 접근금지 명령<신설 2022.10.20.>
조항
 제22조(징계)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3.7.1.><개정 2020.6.25.>
1. 교원 및 교직원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희롱 ㆍ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법인 및 본 대학 인사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다.<개정 2013.7.1., 2020.6.25.>
2. 학생으로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칙 제53조(징계) 및 학생생활 준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개정 2013.7.1., 2020.6.25.>
전 항에서 열거한 자 이외의 자가 가해자일 경우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15.9.1>
가해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신설 2013.7.1>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신설 2013.7.1>
2. 가해자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처를 불이행 한 경우<신설 2013.7.1>
3. 가해자가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 보복을 가한 경우<신설 2013.7.1>
4.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신설 2013.7.1.>
5. 피해자 및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요구한 경우<신설 2022.10.20.>
조항
 제23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피해 및 가해사실의 확인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 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신설 2013.7.1>
2. 위원의 친인척(8촌 이내)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신설 2013.7.1>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신설 2013.7.1>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의 피해자는 특정 위원이 피해사실의 확인 ㆍ 심의 ㆍ 의결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여부의 결정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르며, 대상 위원은 당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대한 피해 및 가해사실의 확인 ㆍ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조항
 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사건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신설 2013.7.1>
조항
 제25조(재심의)
사건 당사자는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충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19.9.1>
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15.9.1>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 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신설 2013.7.1>
조항
 제26조(사후감독)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위원회는 피해자가 사후에 보복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인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7.1>
조항
 제27조(보칙)
본 규정 이외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조항
 제28조(업무방해)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방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인권센터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센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폭언ㆍ협박ㆍ괴롭힘 등의 행위
2. 조사불응 또는 위계(僞計)등으로 위원회 위원 또는 인권센터 구성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건의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인권센터장의 요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나 이와 관계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참고인의 조사를 배제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가 본 대학교의 구성원일 경우 그 자에 대하여도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가 본 대학의 구성원이 아닐 경우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2001.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