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2022.10.20.
이 규정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리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 2020.6.25.>
이 규정은 본 대학의 학교법인 정관과 학칙에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7.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 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 및「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20.6.25.> |
| 2. | "성폭력"이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7.1.><개정 2015.9.1., 2020.6.25.> |
| 3. |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관련하여「대한민국 헌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6.25.> |
총장은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고충 상담창구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관련한 고충처리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제2장 인권센터<개정 2013.7.1., 2020.6.25.>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의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를 위하여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13.7.1., 2014.3.1., 2020.6.25.>
학생상담센터장이 인권센터장이 되며, 상담원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7.1., 2014.3.1., 2020.6.25.>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 2020.6.25.>
| 1. |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의 접수 및 상담<개정 2013.7.1., 2020.6.25.> |
| 2. |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의 처리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조 요청<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3. |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수립<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4. |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 및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개정 2013.7.1., 2015.9.1., 2020.6.25.> |
| 5. | 기타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반 업무<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7. |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사건 및 피해에 관한업무<개정 2013.7.1., 2020.6.25.> |
| ① | 인권센터와 소관 부서의 관련자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실시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② |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신설 2013.7.1> |
| 1. | 성희롱 ㆍ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신설 2013.7.1> |
| 2. | 성희롱 ㆍ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신설 2013.7.1> |
| 3. |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신설 2013.7.1> |
| 4. | 성희롱 ㆍ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신설 2013.7.1> |
| 5. | 그 밖에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에 관한사항 등<신설 2013.7.1> |
| ③ |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 후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④ | 교육대상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기관장, 전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으로 한다.<신설 2020.6.25.> |
제3장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개정 2013.7.1., 2015.9.1.,2020.6.25.>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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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
| ①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1., 2015.9.1., 2020.6.25.> |
| ② | 위원회의 위원장은 취업ㆍ학생처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교무처장, 사무처장, 인권센터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위원장은 위원의 출석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7.1, 2014.3.1., 2016.3.1., 2020.6.25.> |
| ③ | 전체 위원 중 1/3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개정 2013.7.1> |
| ④ | 위원의 임명은 위원장이 하며,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13.7.1> |
| ⑤ |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3.7.1>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 2015.9.1., 2020.6.25.>
| 1. | 본 규정의 개정안 제안<개정 2013.7.1> |
| 2. |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의 확인 및 중재<개정 2013.7.1., 2020.6.25.> |
| 3. | 가해자의 징계회부<개정 2013.7.1> |
| 4. | 당사자에 대한 위원회 결과의 통보<개정 2013.7.1., 2020.6.25.> |
| 5. | 그 밖에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개정 2013.7.1> |
| ① | 위원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 문제의 접수 및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3.7.1., 2015.9.1., 2020.6.25.> |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7.1> |
| ③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3.7.1>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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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 사실의 판단을 위한 지침) |
위원회는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제4장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 사실의 처리<신설 2013.7.1.><개정 2020.6.25.>
제1절 피해신고 및 접수<신설 2013.7.1>
| ① |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개정 2013.7.1> |
| ② |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자 신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① | 인권센터는 피해자 본인 및 관련 피해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② | 상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인권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신설 2013.7.1.><개정 2020.6.25.>
| 1. |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의 신고가 있는 경우<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2. |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를 인지한 경우<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③ |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때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13.7.1> |
| ④ |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센터장 및 인권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되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⑥ |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자가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⑦ |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장은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신설 2013.7.1.><개정 2020.6.25.> |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의 확인 및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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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와 비밀 보장) |
| ①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 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7.1> |
| ② |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ㆍ사진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2022.10.20.> |
| ③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 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함을 전제로 한다.<신설 2013.7.1.> |
| ④ | 인권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신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
| 2. | 피해자의 강의실, 연구실,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및 연락ㆍ접촉 금지조치 |
| 3. | 피신고인의 수업배제 및 수강과목ㆍ지도교수ㆍ근무부서 등의 변경 |
| 4. |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5. | 당해 조치로 인하여 피신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⑤ |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은 4항의 조치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10.20.> |
| ⑥ |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권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10.20.> |
| ① | 인권센터장은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2020.6.25., 2022.10.20.> |
| ②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한 처리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2020.6.25.> |
| ③ | 인권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
| 1. | 신고인 및 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 2. | 신고인 및 피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 3.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 ④ | 필요한 경우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를 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
| ⑤ | 제3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10.20.> |
| ⑥ |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 또는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및 판결 등을 원용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
| ⑦ |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
| ① |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13.7.1> |
| ②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자(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를 출석시켜 피해 및 가해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에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③ | 위원회는 피해 및 가해사실 확인의 결과를 기초로 피신고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① |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교외 절차에 접수되거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개정 2022.10.20.> |
| ② | 인권센터장은 접수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
| 1. | 신청 내용이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
| 2. |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 3. | 신고내용이 단순 불편사항ㆍ불친절 행위ㆍ일방적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 등의 경우 |
| 5. |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 6.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거나 30일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
| 7. |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 ③ | 인권센터장은 신고를 중단 또는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한 후 종결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1. |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관련 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2. |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신설 2013.7.1> |
| 3. | 가해자에게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6. |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7. | 그 밖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신설 2013.7.1.> |
| 8. | 접근금지 명령<신설 2022.10.20.> |
| ① |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3.7.1.><개정 2020.6.25.> |
| 1. | 교원 및 교직원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희롱 ㆍ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법인 및 본 대학 인사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다.<개정 2013.7.1., 2020.6.25.> |
| 2. | 학생으로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칙 제53조(징계) 및 학생생활 준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개정 2013.7.1., 2020.6.25.> |
| ② | 전 항에서 열거한 자 이외의 자가 가해자일 경우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15.9.1> |
| ③ | 가해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신설 2013.7.1> |
| 1. |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신설 2013.7.1> |
| 2. | 가해자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처를 불이행 한 경우<신설 2013.7.1> |
| 3. | 가해자가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 보복을 가한 경우<신설 2013.7.1> |
| 4. |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신설 2013.7.1.> |
| 5. | 피해자 및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요구한 경우<신설 2022.10.20.>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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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
| ① |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피해 및 가해사실의 확인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1. |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 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신설 2013.7.1> |
| 2. | 위원의 친인척(8촌 이내)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신설 2013.7.1> |
| 3. |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신설 2013.7.1> |
| ② |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의 피해자는 특정 위원이 피해사실의 확인 ㆍ 심의 ㆍ 의결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여부의 결정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르며, 대상 위원은 당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 ③ |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대한 피해 및 가해사실의 확인 ㆍ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위원회는 사건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신설 2013.7.1>
| ? | 사건 당사자는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충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19.9.1> |
| ② | 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15.9.1> |
| ③ |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 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신설 2013.7.1> |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위원회는 피해자가 사후에 보복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인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7.1>
본 규정 이외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 ① |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방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1. | 인권센터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센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폭언ㆍ협박ㆍ괴롭힘 등의 행위 |
| 2. | 조사불응 또는 위계(僞計)등으로 위원회 위원 또는 인권센터 구성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 3. |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 |
| ② |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건의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인권센터장의 요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나 이와 관계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참고인의 조사를 배제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가 본 대학교의 구성원일 경우 그 자에 대하여도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④ |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가 본 대학의 구성원이 아닐 경우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부칙<2001.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