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에 관한 규정
개정: 2002.8.18.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생의 우수논문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대상)
심사대상은 대학원생의 전공분야에 관한 학술논문으로 한다.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졸업 후 1년 이내에 선발에 응모한 것이어야 한다.
조항
 제3조(선발부문)
선발부문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의 각 부문에서 석사학 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별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4조(제출서류)
우수논문의 선발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공지하는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서, 논문, 논문전체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 파일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8.>
조항
 제5조(심사위원회)
우수논문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사 요청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발한다. 다만, 우수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심사기간)
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임한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심사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심사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논문의 심사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9조(인준)
대학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0조(통지)
대학원장은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시상)
대학원장은 선발된 논문에 대하여 상장 및 소정의 부상을 시상한다.
부칙<2000.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