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에 관한 규정
개정: 2002.8.18.
본 규정은 대학원생의 우수논문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심사대상은 대학원생의 전공분야에 관한 학술논문으로 한다.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졸업 후 1년 이내에 선발에 응모한 것이어야 한다.
선발부문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의 각 부문에서 석사학 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별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우수논문의 선발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공지하는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서, 논문, 논문전체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 파일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8.>
| ① | 우수논문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 ②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사 요청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발한다. 다만, 우수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⑤ |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임한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② | 심사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의 임기는 당해 논문의 심사기간으로 한다.
대학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대학원장은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선발된 논문에 대하여 상장 및 소정의 부상을 시상한다.
부칙<2000.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