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위원회 규정
개정 2022.4.28.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대학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을 한다.<개정 2014.4.1.,2019.8.14.>
1. 장·단기홍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홍보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사항
3. 대학홍보정책 및 방향에 관한 사항
4. 대학 공식발표문 작성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4.4.1>
5. 홍보용 간행물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신설 2014.4.1>
조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당연직인 홍보·대외협력실장, 홍보·대외협력국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4.1, 2016.6.1, 2019.8.14, 2022.4.28.>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보·대외협력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4.1, 2016.6.1., 2019.8.14, 2022.4.28.>
위원회의 간사는 홍보·대외협력국 담당직원이 한다.<개정 2014.3.1, 2014.4.1, 2016.6.1, 2019.8.14, 2022.4.28.>
조항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4.1>
조항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9.8.14.>
1. 총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항
 제6조(전문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사항에 대해 자문을 얻기 위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8.14.>
조항
 제7조(의사 및 결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8.14.>
조항
 제8조
<삭제 2014.4.1>
조항
 제9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4.4.1><개정 2019.8.14.>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
부칙<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