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교류 협력 규정
개정 2022.4.28.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대외교류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본교와 국내ㆍ외 대학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정 및 본교에서 실시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본교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는 글로벌지원팀에서, 국내교류 관련 업무는 홍보·대외협력국에서 담당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단위부서나 학부(과), 또는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대외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를 이관하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1, 2008.7.1, 2014.3.1, 2016.6.1, 2020.10.22, 2022.4.28.>
| ① |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국내교류 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7.1> |
| ②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7.1> |
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외 대학 및 기관으로 한다.
| 1. | 본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 |
| 2. | 본교의 교육 및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 |
| 3. | 기타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 |
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도 협정 을 체결할 수 있다.
| ① | 국내ㆍ외 대학 또는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협정 체결 추진부서는 목적, 대상기관, 협정내용, 협정서 등 구체적인 협정추진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한다. 이때 협정 대상 학교 또는 기관 추천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추천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② | 협정추진계획서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당해부서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③ | 사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해부서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할 수 있다.<신설 2008.1.1> |
| ① | 협정서의 언어는 자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고 양교의 원본을 교환한다. |
| ② | 협정에 관련된 행정업무와 문서관리는 각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08.1.1, 2008.7.1> |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개정 2017.12.5.>
| 9. | 국제교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
| ① |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글로벌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1.1.,2017.12.5.> |
| ② | 참가자는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선발한다. 다만, 단기 연수 프로그램은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
| ③ |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아"2+2"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본교 '타 대학 이수 학점인정규정'을 준용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 ① |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본교의 학칙 또는 교류대학의 학칙에 의거 관리한다. |
| ② | 국제교류 참가자의 지도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산망 또는 문서 등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다. |
| ③ |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① | 유학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공적이 있는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 ② | 본교 국제화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학금 또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외국인 유학생 <삭제 2017.12.5.>
부칙<2003.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
부칙<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