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교류 협력 규정
개정 2022.4.28.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대외교류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국내ㆍ외 대학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정 및 본교에서 실시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조항
 제3조(주관부서)
본교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는 글로벌지원팀에서, 국내교류 관련 업무는 홍보·대외협력국에서 담당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단위부서나 학부(과), 또는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대외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를 이관하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1, 2008.7.1, 2014.3.1, 2016.6.1, 2020.10.22, 2022.4.28.>
조항
 제4조(위원회)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국내교류 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7.1>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7.1>
제2장 대외교류 협정
조항
 제5조(협정체결 대상기관)
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외 대학 및 기관으로 한다.
1. 본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
2. 본교의 교육 및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
3. 기타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
조항
 제6조(협정체결권자)
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도 협정 을 체결할 수 있다.
조항
 제7조(협정체결 절차)
국내ㆍ외 대학 또는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협정 체결 추진부서는 목적, 대상기관, 협정내용, 협정서 등 구체적인 협정추진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한다. 이때 협정 대상 학교 또는 기관 추천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추천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협정추진계획서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당해부서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해부서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할 수 있다.<신설 2008.1.1>
조항
 제8조(업무관리)
협정서의 언어는 자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고 양교의 원본을 교환한다.
협정에 관련된 행정업무와 문서관리는 각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08.1.1, 2008.7.1>
제3장 국제교류 프로그램
조항
 제9조(프로그램의 종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개정 2017.12.5.>
1. "3+1"정규과정
2. "2+2"정규과정
3. <삭제 2017.12.5.>
4. 상호교환연수
5. 장·단기어학연수
6. 전공영역별 국제화프로그램
7. <삭제 2017.12.5.>
8. <삭제 2017.12.5.>
9. 국제교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조항
 제10조(지원자격 및 선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글로벌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1.1.,2017.12.5.>
참가자는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선발한다. 다만, 단기 연수 프로그램은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11조(수학기간)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아"2+2"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학점의 인정)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본교 '타 대학 이수 학점인정규정'을 준용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조항
 제13조(학생지도 및 관리)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본교의 학칙 또는 교류대학의 학칙에 의거 관리한다.
국제교류 참가자의 지도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산망 또는 문서 등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14조(경비 및 재정지원)
유학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공적이 있는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교 국제화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학금 또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 유학생 <삭제 2017.12.5.>
조항
 제15조(유학생의 구분)
<삭제 2017.12.5.>
조항
 제16조(유학생의 관리)
<삭제 2017.12.5.>
조항
 제17조(등록)
<삭제 2017.12.5.>
조항
 제18조(장학금 지급)
<삭제 2017.12.5.>
조항
 제19조(기숙사제공)
<삭제 2017.12.5.>
조항
 제20조(제적)
<삭제 2017.12.5.>
조항
 제21조(준용규정)
<삭제 2017.12.5.>
부칙<2003.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
부칙<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