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편입학 시행세칙
개정 2022.2.8.
본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3장(입학 및 등록) 제5조 제2항에 관한 세부 사항의 시행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9.1>
| ① |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 1. | 석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 2. | 박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개정 2022.2.8.> |
| ② |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교 각 대학원의 석사ㆍ박사학위과정 재적자는 지원할 수 없다. |
| 1. | 서류심사 : 대학 및 대학원 성적,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
| 2. | 구술시험 : 전공에 대한 지식과 적성, 학문적 열정,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
| ② |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구체적 선발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시기에 함께 진행한다.<개정 2016.2.1.>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대학 및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각 1통 |
| 3. | 대학,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각 1통 |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2.8., 2022.2.8.>
본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입학전형에 관한 세칙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00.9.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