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운영 규정
개정 2016.06.01
본 규정은 학생교육, 교수연구 및 학교행정 정보화에 관련된 각종 업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의 정보화 관련 업무는 기획처 산하의 전산기획팀에서 담당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단위부서나 학부(과), 또는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정보구축 및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를 이관하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1.>
전산기획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6.1.>
| 2. | 정보인프라(보안 포함) 구축 및 원활한 운영 |
| 3. | 학사, 행정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신속 정확한 정보서비스 실시 |
| 4. | 전산관련 교육장비의 관리운영 협조 및 기타 전산기획팀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 ① | 전산기획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전산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6.1.> |
| ② |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 ① | 본 대학의 전산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에 따른 손실 및 피해 방지,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하여 각 부서는 컴퓨터 보안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② | 본 대학의 구성원이 정보통신 시설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에게 부여한 정보의 권한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 ③ | 본 대학의 구성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계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타인의 계정·컴퓨터 또는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다. |
| ④ | 전산망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 ⑤ | 전산망 사용자는 전산망이나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을 발견한 즉시 전산기획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1.> |
| ⑥ | 해킹, 악성프로그램 소지 등 전산망 보안시스템을 해치는 계정소유자에 대해서 전산기획팀은 그 사용권을 제한·금지·박탈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는 정보나 파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개정 2016.6.1.> |
전산기획팀은 기획처장의 승인을 얻어 제5조(전산망운영의 권한 및 책임)를 위반한 교내 구성원에 대해 접근ㆍ사용권한을 제한하거나, 학칙에 따른 징계요청, 손해배상,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6.1.>
| ① | 개발자는 개발업무의 내용과 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 ② | 업무상 타인이 입력한 자료를 관리하는 자는 입력자 혹은 관련책임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해당 자료를 임의로 삽입,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
| ① | 기획처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② | 기획처장은 그룹웨어·커뮤니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우편 또는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3. | 대학기관 또는 행정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 4.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5.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 7.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 8. |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 9.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실명을 이용한 경우 |
| 10.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 ③ | 게시물 삭제와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전산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총장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1994.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