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운영 규정
개정 2016.06.01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교육, 교수연구 및 학교행정 정보화에 관련된 각종 업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주관부서)
본교의 정보화 관련 업무는 기획처 산하의 전산기획팀에서 담당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단위부서나 학부(과), 또는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정보구축 및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를 이관하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1.>
조항
 제3조(직무)
전산기획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6.1.>
1. 대학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추진
2. 정보인프라(보안 포함) 구축 및 원활한 운영
3. 학사, 행정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신속 정확한 정보서비스 실시
4. 전산관련 교육장비의 관리운영 협조 및 기타 전산기획팀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조항
 제4조(운영위원회)
전산기획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전산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6.1.>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5명 내외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필요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산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5조(전산망운영의 권한 및 책임)
본 대학의 전산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에 따른 손실 및 피해 방지,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하여 각 부서는 컴퓨터 보안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 대학의 구성원이 정보통신 시설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에게 부여한 정보의 권한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대학의 구성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계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타인의 계정·컴퓨터 또는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다.
전산망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전산망 사용자는 전산망이나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을 발견한 즉시 전산기획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1.>
해킹, 악성프로그램 소지 등 전산망 보안시스템을 해치는 계정소유자에 대해서 전산기획팀은 그 사용권을 제한·금지·박탈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는 정보나 파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개정 2016.6.1.>
조항
 제6조(제재)
전산기획팀은 기획처장의 승인을 얻어 제5조(전산망운영의 권한 및 책임)를 위반한 교내 구성원에 대해 접근ㆍ사용권한을 제한하거나, 학칙에 따른 징계요청, 손해배상,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6.1.>
조항
 제7조(보안유지)
개발자는 개발업무의 내용과 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업무상 타인이 입력한 자료를 관리하는 자는 입력자 혹은 관련책임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해당 자료를 임의로 삽입,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조항
 제8조(게시자료 관리)
기획처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획처장은 그룹웨어·커뮤니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우편 또는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경우
2. 본교 구성원의 화합을 해치는 경우
3. 대학기관 또는 행정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8.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실명을 이용한 경우
10.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게시물 삭제와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전산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항
 제9조(정보통신운영 지침)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총장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1994.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