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공관관리 규정
개정 2021.6.24.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택 및 공관의 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1.>
1. 사택이란 교직원 주거용으로 본교가 건립 또는 취득(임대)한 주택을 말한다.
2. 공관이란 기관장의 주거용으로 본교가 건립 또는 취득(임대)한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6.6.1.>
조항
 제3조(자격)
사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법인직원(선학학원)으로 한다.<개정 2004.4.1., 2008.7.1., 2021.6.24.>
기혼자로서 2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는 우선권을 줄 수 있다.<신설 2008.7.1>
공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에 근무하는 총장으로 한다.
제2조 1호, 제3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교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의 직원에 한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1.6.24.>
제2장 입주 및 퇴거
조항
 제4조(입주신청)
사택에 입주를 원하는 교직원은 사택입주신청서【별표 1】을 시설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4.3.1>
조항
 제5조(입주허가)
사택입주는 시설관리팀장의 추천을 받아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허락한다.<개정 2008.7.1., 2014.3.1>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택의 일부를 학교가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1.6.24.>
조항
 제6조(구비서류)
입주가 허가된 자는 사택 상태 및 비품 인계인수 확인서【별표2】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0.1.>
조항
 제7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1년 단위로 설정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6.10.1.>
조항
 제8조(퇴거)
사택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사직 또는 퇴직을 하였을 때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본교 계획에 의거하여 퇴거 통고를 받았을 때
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거 통고를 받았을 때
제3장 입주자의 의무
조항
 제9조(입주자 의무)
입주자는 사택관리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본교의 허가 없이 사택의 사용(용도) 변경 또는 내부구조 변경은 아니 된다.
사택, 시설물, 비품을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택의 시설, 비품 등 그 밖의 수목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조항
 제10조(공과금 부담)
사택 입주자는 공과금을 부담한다. 공과금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가스요금, 그 밖의 공과금으로 정한다.<개정 2016.6.1.>
공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3】에 따라 운영한다.<신설 2016.6.1.>
조항
 제11조(공과금 기간)
공과금 산정하는 기준은 입주자가 입주한 날부터 퇴거한 날까지 청구된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입주자 공백 기간에는 관리부서에서 공과금을 청구하여 처리한다.
제4장 유지관리
조항
 제12조(유지관리)
사택관리를 위하여 유지 및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진다.<개정 2016.6.1.>
1.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보수 및 시설은 본교에서 부담하여 처리하나, 거주 중의 수리수선(도배, 장판교체, 도색, 유리교체, 비품수리, 하수구 막힘, 보일러 보수, 방충망 보수 등)은 입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6.1, 2016.10.1.>
2. <삭제 2016.10.1.>
3. <삭제 2016.10.1.>
4.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건물의 파손, 그 밖의 시설물의 손상 및 망실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입주할 때 열쇠를 관리부서에서 받고 퇴거할 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하며, 입주상태에서 열쇠를 교체하였더라도 퇴거할 때 반납하여야 한다.
6. 화재보험은 자산 보존을 위하여 관리부서에서 가입한다.
7. <삭제 2016.10.1.>
공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4】에 따라 운영한다.<신설 2016.6.1.>
제5조 ②항의 필요비는 학교가 부담한다.<신설 2021.6.24.>
제5장 사용료
조항
 제13조(사용료)
본교는 사택 입주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
사택 사용료는 매년 1월에 사무처장이 결정하며 1년간 유효하다.<개정 2008.7.1, 2014.3.1>
사택사용료는 매월 25일에 재무팀에서 급여공제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중도에 퇴거할 때는 수시 징수한다.)
사택사용료는 학교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8.7.1.>
법인직원 및 제3조④항에 따라 입주를 승인한 경우 사용료는 본교 별도계좌로 징수한다.<신설 2021.6.24.>
제 5조 ②항에 따라 입주를 승인한 경우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신설 2021.6.24.>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입주하여 있는 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부칙<2004.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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