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공관관리 규정
개정 2021.6.24.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택 및 공관의 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1.>
| 1. | 사택이란 교직원 주거용으로 본교가 건립 또는 취득(임대)한 주택을 말한다. |
| 2. | 공관이란 기관장의 주거용으로 본교가 건립 또는 취득(임대)한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6.6.1.> |
| ① | 사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법인직원(선학학원)으로 한다.<개정 2004.4.1., 2008.7.1., 2021.6.24.> |
| ② | 기혼자로서 2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는 우선권을 줄 수 있다.<신설 2008.7.1> |
| ③ | 공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에 근무하는 총장으로 한다. |
| ④ | 제2조 1호, 제3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교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의 직원에 한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1.6.24.> |
사택에 입주를 원하는 교직원은 사택입주신청서【별표 1】을 시설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4.3.1>
| ① | 사택입주는 시설관리팀장의 추천을 받아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허락한다.<개정 2008.7.1., 2014.3.1> |
| ② |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택의 일부를 학교가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1.6.24.> |
입주가 허가된 자는 사택 상태 및 비품 인계인수 확인서【별표2】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0.1.>
입주기간은 1년 단위로 설정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6.10.1.>
사택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 ③ | 본교 계획에 의거하여 퇴거 통고를 받았을 때 |
| ④ | 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거 통고를 받았을 때 |
입주자는 사택관리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 본교의 허가 없이 사택의 사용(용도) 변경 또는 내부구조 변경은 아니 된다. |
| ② | 사택, 시설물, 비품을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③ | 사택의 시설, 비품 등 그 밖의 수목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
| ① | 사택 입주자는 공과금을 부담한다. 공과금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가스요금, 그 밖의 공과금으로 정한다.<개정 2016.6.1.> |
| ② | 공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3】에 따라 운영한다.<신설 2016.6.1.> |
| ① | 공과금 산정하는 기준은 입주자가 입주한 날부터 퇴거한 날까지 청구된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 ② | 입주자 공백 기간에는 관리부서에서 공과금을 청구하여 처리한다. |
| ① | 사택관리를 위하여 유지 및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진다.<개정 2016.6.1.> |
| 1. |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보수 및 시설은 본교에서 부담하여 처리하나, 거주 중의 수리수선(도배, 장판교체, 도색, 유리교체, 비품수리, 하수구 막힘, 보일러 보수, 방충망 보수 등)은 입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6.1, 2016.10.1.> |
| 4. |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건물의 파손, 그 밖의 시설물의 손상 및 망실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 5. | 입주자는 입주할 때 열쇠를 관리부서에서 받고 퇴거할 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하며, 입주상태에서 열쇠를 교체하였더라도 퇴거할 때 반납하여야 한다. |
| 6. | 화재보험은 자산 보존을 위하여 관리부서에서 가입한다. |
| ② | 공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4】에 따라 운영한다.<신설 2016.6.1.> |
| ③ | 제5조 ②항의 필요비는 학교가 부담한다.<신설 2021.6.24.> |
| ① | 본교는 사택 입주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 |
| ② | 사택 사용료는 매년 1월에 사무처장이 결정하며 1년간 유효하다.<개정 2008.7.1, 2014.3.1> |
| ③ | 사택사용료는 매월 25일에 재무팀에서 급여공제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중도에 퇴거할 때는 수시 징수한다.) |
| ④ | 사택사용료는 학교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8.7.1.> |
| ⑤ | 법인직원 및 제3조④항에 따라 입주를 승인한 경우 사용료는 본교 별도계좌로 징수한다.<신설 2021.6.24.> |
| ⑥ | 제 5조 ②항에 따라 입주를 승인한 경우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신설 2021.6.24.> |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입주하여 있는 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부칙<2004.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사택입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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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사택상태및비품인계인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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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공관운영공과금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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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4공관운영유지관리비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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