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21.6.24.
이 규정은 학칙 제47조 8항에 따라 선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가 외국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수학위제(Dual Degree)"라 함은 본교와 외국 대학에서 각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이를 이수하여 본교와 외국 대학의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본교와 외국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류대학은 본교와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 ① | 복수학위 협정을 원하는 단과대학 또는 학과는 협정 체결 전 협정추진계획 및 협정서 초안을 교무처 학사팀과 국제교류처 글로벌지원팀에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
| ② | 국제교류처 글로벌지원팀은 협정추진 계획 및 협정서 내용을 검토 후 단과대학 또는 학과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 ③ | 단과대학 또는 학과는 협정 체결 후 이를 교무처 학사팀과 국제교류처 글로벌지원팀으로 통보해야 한다. |
본교와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본교 학위수여 조건과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 ① |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학하는 학생(이하 "복수학위학생"이라 한다)의 수학학기는 교류 외국대학에서 2학기 이상으로 한다. |
| ② | 교류 외국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양교간의 협정서에 따른다. |
| ③ | 수학기간 동안 교류 외국대학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한다. |
| ④ | 조기졸업, 복수전공, 소속변경은 소속 학부(과)장, 교무처 학사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교 재학생으로서 복수학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대학 또는 학과에서 학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② |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③ | 파견 대학의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요구조건 (언어, 학업성적)을 갖춘 자 |
복수학위 지원자는 개시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또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글로벌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복수학위학생 선발은 소속대학 및 학부(과)가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파견시기는 매학기 초로 하며, 선발인원은 양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복수학위학생은 매학기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 복수학위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
| ② | 복수학위학생의 학사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속대학에서 관리한다. |
복수학위학생은 양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① | 복수학위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소속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으로 인정하되,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② | 복수학위학생은 파견기간 종류 후 1개월 이내에 교류대학 이수과목증명서와 학점취득인정원을 소속학과의 확인을 받아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복수학위학생으로 선발되어 중도 포기할 경우 복수학위 이수포기원을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대한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규정를 적용한다.
| ① | 복수학위학생은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② | 복수학위학생은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에 반드시 본교에 졸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복수학위학생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각각의 학위를 취득한다.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제 규정 및 교류대학과의 상호협의에 의한다.
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에 참가하는 외국대학 학생의 수강신청, 성적 및 학점취득은 본교 편입생 학점인정 규정에 따른다. 단, 양교 간 협약서에 따라 교양과목 학점은 조율할 수 있다.
| ① | 본교 수학기간 동안 외국대학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관리는 외국대학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 외국대학 학생은 본교 학생에 준하는 자격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 ③ | 외국대학 학생의 원활한 본교 수학을 위하여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원하고 수업(원어강좌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교에서 동등한 기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정서에 별도로 명시되었거나 타 대학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 외국대학 학생은 본교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과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을 따른다. |
| ② | 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에 참가하는 외국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규정에 따른다. |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제 규정 및 교류대학과의 상호협의에 의한다.
부칙<2021.6.2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