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개정 2021.3.31.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규정류의 제정, 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규정의 운용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서 제규정이라 함은 본교에서 계속적, 반복적인 효과를 가진 체계적인 규범문서로서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 시행세칙, 요강, 내규 및 예규로 구분한다.
| 1. | 규정 :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본교의 조직과 직원의 권리 의무 및 업무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및 절차를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 |
| 2. | 시행세칙 : 규정에 준거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 |
| 3. | 요강 :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일된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이 될 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 |
| 4. | 내규 : 외부에 공시하여서는 안 될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부분적인 업무를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 |
| 5. | 예규 : 통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의 설명 및 해석을 한 문서 |
각 부서는 소관업무의 수행방침이나 절차 및 기준을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한 규정화하여야 한다.
| ① | 제 규정문은 그 내용을 총칙, 본칙, 부칙의 요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규정문 중에 본칙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는 조문만으로 제정할 수 있다. |
| 1. | 총칙(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기타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 |
| 2. | 본칙(당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또는 지침 및 절차 등을 서술한다) |
| 3. | 부칙(시행자,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규정과의 관계, 규정의 개폐절차, 효력기간 등을 서술한다) |
| ② | 제 규정을 입안할 때는 전항의 요소를 구비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 1. |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및 호의 순서로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장, 절, 조에서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
| 2. | 장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절은 장단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조번호는 장, 절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 3. | 규정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 가. | 항의 표시 : ①, ②, ③, ④. . . . . . . . |
| 나. | 호의 표시 : 1, 2, 3, 4, . . . . . . . |
| 다. | 목의 표시 : 가, 나, 다, 라, . . . . . .<개정 2011.10.6.> |
| 라. | 하위 목의 표시 : ㄱ, ㄴ, ㄷ, ㄹ, . . . . .<개정 2011.10.6.> |
| 4. | 부칙의 조문은 제1조, 제2조, 제3조 ...로 표시하며, 이하의 내용은 본조 3호의 내용을 따른다.<개정 2009.11.1.> |
| 5. | 사용문자는 한글, 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문자를 ( )내에 사용할 수 있다. |
| 7. | 서식, 도표 등은 부칙 다음에 별표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결재를 받고 이사장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개정 2010.11.1.>
| 8. |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신설 2010.11.1.> |
| 9. | 교수업적평가규정<신설 2010.11.1.> |
제반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입(제)안은 소관 업무관련 부서에서 행하여 【별지1】에 따라서 기획처에 제출하고,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이후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한다. 단, 국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부기관, 법인 등의 지침사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2.9.1., 2011.10.6., 2020.8.13.>
| 1. | 제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개정 2020.8.13.> |
| 2. | 기획처는 제 규정의 제안 또는 제정 및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제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8.13.> |
| 3. |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하는 경우, 사전 7일 이상 제정ㆍ개정안 및 그의 취지 등을 교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8.13.> |
규정류의 제정, 개폐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주관부서에서는 제정 및 개폐된 규정류를 규정대장에 등재하고 그 원본을 보존하며 대학의 홈페이지에 사이버규정집으로 관리한다.
각 부서의 장은 해당 규정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계속적인 유효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할 때는 새 학년도 시작 2개월 전에 주관부서에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 비정기 검토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
학교의 전반적인 내부규정 및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제반 규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① | 위원회는 각 대학본부의 주요 부서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8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9.1., 2021.3.31.> |
| ② |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간사위원으로 기획예산팀장을 둔다.<개정 2009.11.1, 2014.3.1., 2016.6.1.> |
| ③ | 위원장은 위원회를 관장하며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2. | 법인 및 정관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 심의 |
| 3. |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대면심의를 요구하는 위원이 정원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심의를 해야만 한다.<신설 2011.10.6.>
| ①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 ② | 회의록 작성 및 각종 자료정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① | 제 규정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
| ② | 법령 및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 ③ | 제 규정은 규정, 시행세칙, 요강, 내규 및 예규의 서열에 따라 상위규정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 다만, 내규의 효력순위는 내규자체에서 규정할 수 있다. |
| ④ | 현행규정이 신규정에 저촉되는 때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규정에 따른다. |
| ⑤ |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규정류라 하더라도 그 규정류에 의한 업무가 그 기간만료 후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는 그 업무종료까지 효력을 지닐 수 있다. |
| ① | 규정은 주관적 또는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 |
| ② |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주관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부서간 책임한계의 구분, 기타 중요한 사항은 제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한다. |
부칙<1991.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된 제 규정은 본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7.5.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
부칙<2020.8.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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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규정입안서식개정2011.2.25.,2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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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삭제2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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