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학 평생교육원 규정
개정 2021.3.31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주산학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본교 건학이념에 따라 일반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잠재능력을 향상 개발함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 2014.3.1>
교육원은 대학 부설 주산학 평생교육원이라고 한다.<개정 2013.3.1, 2014.3.1>
교육원의 본원은 아산캠퍼스 내에 두며, 분원은 천안캠퍼스 내에 둔다.<개정 2013.3.1.,2019.7.9.>
교육원의 학습은 각 과정에 따라 주간, 야간 또는 방학 중에 실시한다.
교육원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개정 2013.3.1>
교육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4.1.1, 2013.3.1>
| ① |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 업무전반을 총괄한다.<개정 2013.3.1> |
| ② | 원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1.1> |
| ③ | 부원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3.1> |
| ④ | 원장 유고시 부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3.1> |
| ② | 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임교원 중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비전임교원 또는 설치과정별로 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7.1., 2021.3.31> |
| ③ | 주임교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4.12.> |
본 교육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장을 두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6.1.,2018.4.12.>
| ① | 강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
교육원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1> |
| ③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3. | 교육원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본교 위원회설치 운영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교육원의 학습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① | 교육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
| ② | 본조 제1항의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23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과정의 교과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7.9.> |
| ③ | 각 교과과정은 현지답사와 견학 등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각 설치과정의 교과별 이수교과목, 평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교육원은 교육과정에 설치된 강좌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하고 소정의 수료증【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한다.
교육원의 입학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교육원에서 수강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육원 원생은 각 교육과정별 학습수용능력과 서류전형 등을 기초로 하여 선발한다.
| ① | 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② |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9.7.9.> |
학풍을 진작하고 원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원생은 수강기간 동안 집단행동 및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7.9.>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원생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원은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원생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교육원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19.7.9.>
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신설 2019.7.9.>
교육원의 회계업무는 본교 재무 회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7.9.>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9.>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7.9.>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7.9.>
부칙<1998.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
부칙<2018.4.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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