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학 평생교육원 규정
개정 2021.3.31
조항
 제1조(목적)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주산학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본교 건학이념에 따라 일반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잠재능력을 향상 개발함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 2014.3.1>
조항
 제2조(명칭)
교육원은 대학 부설 주산학 평생교육원이라고 한다.<개정 2013.3.1, 2014.3.1>
조항
 제3조(소재지)
교육원의 본원은 아산캠퍼스 내에 두며, 분원은 천안캠퍼스 내에 둔다.<개정 2013.3.1.,2019.7.9.>
조항
 제4조(학습)
교육원의 학습은 각 과정에 따라 주간, 야간 또는 방학 중에 실시한다.
조항
 제5조(기구)
교육원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개정 2013.3.1>
조항
 제6조(직제)
교육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4.1.1, 2013.3.1>
조항
 제7조(원장 및 부원장)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 업무전반을 총괄한다.<개정 2013.3.1>
원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1.1>
부원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3.1>
원장 유고시 부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3.1>
조항
 제8조(설치과정별 주임교수)
설치과정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임교원 중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비전임교원 또는 설치과정별로 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7.1., 2021.3.31>
주임교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4.12.>
조항
 제9조(사무직원 및 행정사무원)
본 교육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장을 두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6.1.,2018.4.12.>
조항
 제10조(강사)
강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따로 정한다.
조항
 제11조(설치)
교육원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12조(구성)
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1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강좌의 설치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원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항
 제14조(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본교 위원회설치 운영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조항
 제15조
<삭제 2013.3.1>
조항
 제16조(학습연한)
교육원의 학습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설치과정)
교육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제1항의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23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과정의 교과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7.9.>
각 교과과정은 현지답사와 견학 등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이수과목 및 평가)
각 설치과정의 교과별 이수교과목, 평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19조(수료증 수여)
교육원은 교육과정에 설치된 강좌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하고 소정의 수료증【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한다.
조항
 제20조(등록시기)
교육원의 입학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조항
 제21조(수강자격)
교육원에서 수강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조항
 제22조(선발방법)
교육원 원생은 각 교육과정별 학습수용능력과 서류전형 등을 기초로 하여 선발한다.
조항
 제23조(학습비)
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9.7.9.>
조항
 제24조(자치회)
학풍을 진작하고 원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원생활동의 금지)
원생은 수강기간 동안 집단행동 및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7.9.>
조항
 제26조(포상)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원생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징계)
교육원은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원생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조항
 제28조(회계연도)
교육원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19.7.9.>
조항
 제29조(예산편성)
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신설 2019.7.9.>
조항
 제30조(예산 및 결산)
교육원의 회계업무는 본교 재무 회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7.9.>
조항
 제31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9.>
조항
 제3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7.9.>
조항
 제33조(운용세칙)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7.9.>
부칙<1998.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
부칙<2018.4.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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