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획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20701)
제7조(전임 외의 교원)
①
전임 외의 교원에 관하여는 본 시행세칙에 준하여 호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계약제 교원에 관하여는 계약제교원 임용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