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획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20701)
제6조(승진시의 호봉획정)
승진시의 호봉은 승진된 직위의 1호봉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에 따라 보수 수준이 감소되지 않도록 호봉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