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획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20701)

제5조(호봉승급 제한)
본 규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별 호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한 이후에는 승급되지 아니한다.<개정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