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획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20701)
제4조(호봉 승급기간)
교원의 호봉간 승급 소요기간은 교수는 2년, 부교수이하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부교수는 11호봉부터 3년 단위로 호봉을 승급한다.<개정 2005.3.1,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