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획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20701)
제3조(경력년수)
| ① | 교원의 신규임용시 직위별 최소 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7.3.1, 2007.11.1, 2012.7.1> |
직 위
| 경 력 년 수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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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
|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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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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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S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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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J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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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경력년수의 산정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의 연구실적 환산율산출기준에 의거 환산된 경력을 말한다.<개정 2007.11.1> |
| ③ |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에는 하자가 없으나 본조 제1항의 직위별 최소 경력년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1호봉에 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