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획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20701)

제3조(경력년수)
교원의 신규임용시 직위별 최소 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7.3.1, 2007.11.1, 2012.7.1>
직 위
경 력 년 수
비 고
교 수
19년

부교수
13년

조교수S
9년

조교수J
7년

경력년수의 산정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의 연구실적 환산율산출기준에 의거 환산된 경력을 말한다.<개정 2007.11.1>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에는 하자가 없으나 본조 제1항의 직위별 최소 경력년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1호봉에 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