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획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20701)

제2조(호봉체계)
교원의 직위별 호봉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7.11.1, 2012.7.1>
직 위
호 봉
비 고
교 수
1 -12
3호봉 상향조정
부교수
1-16
9호봉 상향조정
조교수S
1-9

조교수J
1-5

강의전담교원은 직위별 호봉이 아닌 1호봉에서 30호봉까지의 단일호봉제를 적용한다.<신설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