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획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20701)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상의 호봉산정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교원의 보수 지급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