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63조(학칙의 개정)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한다.<개정 2016.3.1.>
②
개정된 학칙은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