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60조(학생회 조직 및 학생회비)
①
학생자치활동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학생회(이하 "원우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9.1.>
②
원우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우회칙으로 정한다.
③
원우회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회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