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59조의 2(대학원혁신위원회)
대학원 혁신을 위한 대학원 혁신사업을 기획, 수행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