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59조(대학원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1.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대학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