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58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의 제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각 대학원의 학칙 및 제 규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안 제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7. 학습 경험에 따른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8.12.20.>
8.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