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57조(대학원위원회)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기획처장, 교무처장)과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학원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개정 2008.7.1.>
위원장은 차선임학원장에게 회의주재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