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57조(대학원위원회)
| ① |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기획처장, 교무처장)과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 ③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④ | 대학원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개정 2008.7.1.> |
| ⑤ | 위원장은 차선임학원장에게 회의주재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