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56조(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각 대학원의 각 학과에는 대학원생의 학사 및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와 학사업무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둔다.<개정 2016.3.1.>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선임신청서를 1학기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3.1.><개정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