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54조(장학금)
각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 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