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52조(공개강좌)
각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