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51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입학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