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50조(연구생)
4년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특수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고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연구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별지【서식 2】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