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49조(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의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1.
논문대필, 표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신설 2009.12.29.><개정 2011.2.25.>
2.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신설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