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48조(명예박사학위 종별)
①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제35조의 박사 학위 종별에 따르되 학위를 받는 자의 공헌의 성질에 따라 구별한다.
②
명예박사의 학위수여는 별지【서식 5】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