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47조(명예박사학위 자격)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발전 또는 인류문화의 발전 및 지역사회나 대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