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46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수여 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논문이 학위수여 전에 공표되었거나 총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