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45조(논문제출 기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기한은 소속 대학원의 과정별 재학연한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2.1.,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