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44조(재심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적절한 수정과 보완을 거쳐 다음 학기부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