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43조(적합의결)
학위청구논문의 적합의결은 석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에 의한다.